서초구청 잠적 공무원 엄벌해야

입력 1995.07.05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대형 사건이 터지면 으레 관련 공무원들이 무조건 달아나 보는 일이 되풀이 돼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고수습이나 또 진상규명이 벽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달아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법 감정입니다.

이춘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이춘호 기자 :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자 잽싸게 자취를 감춰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초구청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서초구청 관련 공무원들의 자리는 일주일째 이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고 직후 잠적했습니다. 달아난 공무원은 모두 9명. 지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풍백화점의 가사용 승인과 설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붙잡히거나 출두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관련 공무원의 줄행랑은 이제 하나의 상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은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무비리 등, 각종 대형사건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잠적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여론이 잠잠해 지면 슬그머니 나타나 처벌을 피하자는 속셈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사고수습이나 수사상의 혼선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피했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잠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조동호 (서울 서초구) :

벌을 좀 기중을 해야죠. 무거운 벌을 받아야죠.


김상진 (서울 YMCA) :

근절을 시켜야 되죠. 기중처벌을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춘호 기자 :

그러나 현행법상 달아났다고 해서 기중처벌이 불가능한 이상 결국을 검찰의 수사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이일우 (변호사) :

검찰에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지고 모든 가능한 전국을 수사해서 그거를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끔 기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홀호 기자 :

KBS 뉴스, 이춘호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초구청 잠적 공무원 엄벌해야
    • 입력 1995-07-05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대형 사건이 터지면 으레 관련 공무원들이 무조건 달아나 보는 일이 되풀이 돼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고수습이나 또 진상규명이 벽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달아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법 감정입니다.

이춘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이춘호 기자 :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자 잽싸게 자취를 감춰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초구청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서초구청 관련 공무원들의 자리는 일주일째 이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고 직후 잠적했습니다. 달아난 공무원은 모두 9명. 지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풍백화점의 가사용 승인과 설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붙잡히거나 출두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관련 공무원의 줄행랑은 이제 하나의 상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은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무비리 등, 각종 대형사건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잠적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여론이 잠잠해 지면 슬그머니 나타나 처벌을 피하자는 속셈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사고수습이나 수사상의 혼선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피했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잠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조동호 (서울 서초구) :

벌을 좀 기중을 해야죠. 무거운 벌을 받아야죠.


김상진 (서울 YMCA) :

근절을 시켜야 되죠. 기중처벌을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춘호 기자 :

그러나 현행법상 달아났다고 해서 기중처벌이 불가능한 이상 결국을 검찰의 수사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이일우 (변호사) :

검찰에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지고 모든 가능한 전국을 수사해서 그거를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끔 기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홀호 기자 :

KBS 뉴스, 이춘호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