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건축물 안전사고 무방비

입력 1995.07.06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이번에는 안전점검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 최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률이 1층 이상이거나 또 면적이 넓은 대형 건축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15층 이 하나 또 면적이 좁은 대부분의 아파트 또 백화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대구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준공된 지 7년 만에 벽 전체에 금이 가고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는 등, 날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붕괴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 이 아파트에 아직까지 어떤 안전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15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어떤 법적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재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 초에 마련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라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연면적 3만㎡ 이상의 건물들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의무화 됐습니다. 특히 21층 이상의 고충건물과 아파트.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건물은 보다 엄격한 규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의 기준에 들지 않는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백화점. 호텔. 극장 등,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준공검사만 받고나면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안전점검을 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김 원 (건축사) :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기자 :

특히 이들 건물 소유주들이 자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서울의 삼풍백화점과 같은 뜻하지 않는 붕괴사고가 날 기표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맹점 투성이의 특별법. 더 이상의 재해를 막고 국민의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5층 이하 건축물 안전사고 무방비
    • 입력 1995-07-0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이번에는 안전점검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 최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률이 1층 이상이거나 또 면적이 넓은 대형 건축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15층 이 하나 또 면적이 좁은 대부분의 아파트 또 백화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김헌식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대구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준공된 지 7년 만에 벽 전체에 금이 가고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는 등, 날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붕괴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 이 아파트에 아직까지 어떤 안전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15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어떤 법적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재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 초에 마련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라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연면적 3만㎡ 이상의 건물들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의무화 됐습니다. 특히 21층 이상의 고충건물과 아파트.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건물은 보다 엄격한 규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의 기준에 들지 않는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백화점. 호텔. 극장 등,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준공검사만 받고나면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안전점검을 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김 원 (건축사) :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기자 :

특히 이들 건물 소유주들이 자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서울의 삼풍백화점과 같은 뜻하지 않는 붕괴사고가 날 기표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맹점 투성이의 특별법. 더 이상의 재해를 막고 국민의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