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살인죄 적용 어렵다

입력 1995.07.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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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일 위험성을 가장 먼저 발견한 뒤에 상부에 보고했던 이완수 시설부 차장이 어제 검거됨으로서 사고당시 이준 회장 등, 백화점 간부들의 행적에 대한 수사가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백화점 간부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만한 고위성은 아직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회 기자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풍백화점 간부들에 대한 살인죄 기수의 관건은 고의성이 있었느냐 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완수 시설부 차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의 이상올 사전에 간부들에게 보고했지만 건물붕괴의 위험성을 간부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사고 당일 5충 식당바닥이 15cm정도 주저앉아 있는 것을 목격한 뒤 곧장 시설부 이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쯤. 40분 뒤에는 이한상 사장이 연락을 받고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기계과 직원 정효진씨가 에어컨을 끄라는 이한상 사장의 지시를 받고 기계가동을 중단시킵니다. 옥상 냉각탑의 하중이 붕괴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반경에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구조설계사 이학수씨의 현장설명을 들은 뒤 야간보수작업 결정만 내리고 고객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수씨는 이 자리에서 자기는 말단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준 회장 등,7-8명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그대로 회의장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완수씨를 사고 당실 목격자로서 조사했다며 지금까지의 사실만으로는 백화점 간부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만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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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살인죄 적용 어렵다
    • 입력 1995-07-0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일 위험성을 가장 먼저 발견한 뒤에 상부에 보고했던 이완수 시설부 차장이 어제 검거됨으로서 사고당시 이준 회장 등, 백화점 간부들의 행적에 대한 수사가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백화점 간부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만한 고위성은 아직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회 기자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풍백화점 간부들에 대한 살인죄 기수의 관건은 고의성이 있었느냐 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완수 시설부 차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의 이상올 사전에 간부들에게 보고했지만 건물붕괴의 위험성을 간부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사고 당일 5충 식당바닥이 15cm정도 주저앉아 있는 것을 목격한 뒤 곧장 시설부 이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쯤. 40분 뒤에는 이한상 사장이 연락을 받고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기계과 직원 정효진씨가 에어컨을 끄라는 이한상 사장의 지시를 받고 기계가동을 중단시킵니다. 옥상 냉각탑의 하중이 붕괴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반경에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구조설계사 이학수씨의 현장설명을 들은 뒤 야간보수작업 결정만 내리고 고객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수씨는 이 자리에서 자기는 말단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준 회장 등,7-8명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그대로 회의장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완수씨를 사고 당실 목격자로서 조사했다며 지금까지의 사실만으로는 백화점 간부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만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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