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우모 조교 성희롱 무죄

입력 1995.07.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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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이른바 서울대학교교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우모씨가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모 교수의 행동이 가벼운 것이어서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성희롱을 보다 엄격하고 또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지난해 4월 위자료 3천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져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우조교 성희롱 사건. 이번에는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져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수의 성희롱 여부. 1심 재판부는 친밀감의 표시가 아니라 교수와 조교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성적 폭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의 개념을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면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거나 다소 짓궂은 농담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교 재임용 탈락의 보복성 여부. 1심 재판부는 부당한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앙갚음으로 재임용에서 고의적으로 탈락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관례적으로 재임용을 안 해왔기 때문에 보복성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인 괴롭힘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지만 그 해석은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성차별을 포함한 남녀의 갈등은 대립적 측면이 아닌 화합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가부장적이며 보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애 (성희롱 상담소장) :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물론 상고를 하면서 저희는 사실 이 재판부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운동을 저회들이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석훈 기자 :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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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 우모 조교 성희롱 무죄
    • 입력 1995-07-25 21:00:00
    뉴스 9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이른바 서울대학교교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우모씨가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모 교수의 행동이 가벼운 것이어서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성희롱을 보다 엄격하고 또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지난해 4월 위자료 3천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져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우조교 성희롱 사건. 이번에는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져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수의 성희롱 여부. 1심 재판부는 친밀감의 표시가 아니라 교수와 조교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성적 폭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의 개념을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면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거나 다소 짓궂은 농담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교 재임용 탈락의 보복성 여부. 1심 재판부는 부당한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앙갚음으로 재임용에서 고의적으로 탈락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관례적으로 재임용을 안 해왔기 때문에 보복성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인 괴롭힘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지만 그 해석은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성차별을 포함한 남녀의 갈등은 대립적 측면이 아닌 화합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가부장적이며 보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영애 (성희롱 상담소장) :

이 시점에서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물론 상고를 하면서 저희는 사실 이 재판부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운동을 저회들이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석훈 기자 :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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