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감사 11명 해임통보

입력 1995.08.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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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부산지점 지폐유출 사건은 한국은행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서 오늘 한국은행 감사를 비롯해서 모두 11명에게 최고 해임 등 인사조치하도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습니다.

김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진 기자 :

감사원으로 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사람은 모두 11명 한국은행 이창규 감사는 해임, 김관영 전감사실장과 김문욱 부실장 박덕문 전부산지점장 등 5명은 중징계, 정동수 전재무부감사원 등 5명은 경징계 등의 인사조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축소를 가장 먼저 제의했던 김종태 당시 한국은행 인사부장 등 2명은 현재 소속이 사단법인체인 금융결제원이어서 해당기관에 그 사실만 통보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김종태 부장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사고금액 가운데 7천2백60만원을 빼고 55만원만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처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태 부장의 이런 제안은 이창규 감사와 김관영 전감사실장 등에 의해 승인됐고 이는 곧바로 박덕문 전지점장에게 통보돼 축소 조작된 2차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이창규 감사는 더욱이 2차 보고서를 접수한 뒤 한국은행 감사직무규정을 어기고 사건을 재무부장관과 금융 통화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동수 전재무부 감사관 등은 한국은행으로 부터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뒤 액수에 관계없이 중대한 사안인데도 이를 가볍게 넘겨버림으로써 결국 사건의 은폐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재무부 장관이던 홍재형 재정경제원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보고를 아예 받지 못했으며, 김명호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조작 축소된 내용의 보고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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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감사 11명 해임통보
    • 입력 1995-08-30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부산지점 지폐유출 사건은 한국은행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서 오늘 한국은행 감사를 비롯해서 모두 11명에게 최고 해임 등 인사조치하도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습니다.

김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종진 기자 :

감사원으로 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사람은 모두 11명 한국은행 이창규 감사는 해임, 김관영 전감사실장과 김문욱 부실장 박덕문 전부산지점장 등 5명은 중징계, 정동수 전재무부감사원 등 5명은 경징계 등의 인사조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축소를 가장 먼저 제의했던 김종태 당시 한국은행 인사부장 등 2명은 현재 소속이 사단법인체인 금융결제원이어서 해당기관에 그 사실만 통보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김종태 부장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사고금액 가운데 7천2백60만원을 빼고 55만원만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처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태 부장의 이런 제안은 이창규 감사와 김관영 전감사실장 등에 의해 승인됐고 이는 곧바로 박덕문 전지점장에게 통보돼 축소 조작된 2차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이창규 감사는 더욱이 2차 보고서를 접수한 뒤 한국은행 감사직무규정을 어기고 사건을 재무부장관과 금융 통화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동수 전재무부 감사관 등은 한국은행으로 부터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뒤 액수에 관계없이 중대한 사안인데도 이를 가볍게 넘겨버림으로써 결국 사건의 은폐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재무부 장관이던 홍재형 재정경제원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보고를 아예 받지 못했으며, 김명호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조작 축소된 내용의 보고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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