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예외 없다

입력 1995.09.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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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그동안 정부와 민자당 간에 이견을 보여 왔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이 오늘 오후 2시간 전인 오후 7시 최종 확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식을 제외한 5년 미만의 모든 유가증권에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기섭 기자입니다.


홍기섭 기자 :

정부와 민자당이 오늘 합의한 종합과세방안은 내년부터 주식을 제외한 5년 미만의 모든 유가중권에 대해서 종합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호 (민자당 정책위의장) :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 모든 법인에게 중도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은 종합과세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기섭 기자 :

종합과세 대상을 양도성 예금증서와 기업어음 회사채 등의 중도환매 이자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람에게는 2, 3%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도금융권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이상의 장기 채권과 같이 30% 분리 과세되는 단기 저축상품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밖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넓혀주기 위해 현재 3년 거주나 5년 보유로 돼있는 요건을 앞으로는 3년 이상 보유로 단일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려주고 소액송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30만 원 이하의 송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신용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러나 중도환매 때 분리과세를 전제로 절세형 금융상품을 사들인 선의의 예금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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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외 없다
    • 입력 1995-09-13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그동안 정부와 민자당 간에 이견을 보여 왔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이 오늘 오후 2시간 전인 오후 7시 최종 확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식을 제외한 5년 미만의 모든 유가증권에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기섭 기자입니다.


홍기섭 기자 :

정부와 민자당이 오늘 합의한 종합과세방안은 내년부터 주식을 제외한 5년 미만의 모든 유가중권에 대해서 종합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호 (민자당 정책위의장) :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 모든 법인에게 중도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은 종합과세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기섭 기자 :

종합과세 대상을 양도성 예금증서와 기업어음 회사채 등의 중도환매 이자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람에게는 2, 3%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도금융권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이상의 장기 채권과 같이 30% 분리 과세되는 단기 저축상품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밖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넓혀주기 위해 현재 3년 거주나 5년 보유로 돼있는 요건을 앞으로는 3년 이상 보유로 단일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려주고 소액송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30만 원 이하의 송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신용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러나 중도환매 때 분리과세를 전제로 절세형 금융상품을 사들인 선의의 예금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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