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차량 통행에 대한 이색소송

입력 1995.09.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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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어제 이 시간에 골목길 주차시비로 이웃끼리 칼부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골목길에 승용차 통행문제로 이웃끼리 소송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네 골목길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땅에는 담장을 쌓아 승용차 통행을 막았다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서울시 길음동 주모 씨가 자신의 집 앞에 담장을 쌓은 것은 지난 5월 이웃주민의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던 골목길이었습니다. 승용차가 통행하던 넓은 길이 두 사람이 겨우 비켜갈 정도의 비좁은 길로 바뀌었습니다. 이웃주민들은 더 이상 차량통행을 할 수 없게 됐고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집주인 :

차량까지 통행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차량까지 내가 어떤 피해를 봤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이웃 주민 :

세상에 이렇게 담막아 놓고 냉장고 한대 책상 한대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알다시피 길이 요렇게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석훈 기자 :

결국 차량통행권 싸움은 법정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웃주민들은 담장을 설치한 것이 개인의 이익만 앞세운 것으로 이웃사람의 공공편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담장을 설치한 것이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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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 차량 통행에 대한 이색소송
    • 입력 1995-09-19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어제 이 시간에 골목길 주차시비로 이웃끼리 칼부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골목길에 승용차 통행문제로 이웃끼리 소송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네 골목길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땅에는 담장을 쌓아 승용차 통행을 막았다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서울시 길음동 주모 씨가 자신의 집 앞에 담장을 쌓은 것은 지난 5월 이웃주민의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던 골목길이었습니다. 승용차가 통행하던 넓은 길이 두 사람이 겨우 비켜갈 정도의 비좁은 길로 바뀌었습니다. 이웃주민들은 더 이상 차량통행을 할 수 없게 됐고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집주인 :

차량까지 통행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차량까지 내가 어떤 피해를 봤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이웃 주민 :

세상에 이렇게 담막아 놓고 냉장고 한대 책상 한대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알다시피 길이 요렇게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석훈 기자 :

결국 차량통행권 싸움은 법정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웃주민들은 담장을 설치한 것이 개인의 이익만 앞세운 것으로 이웃사람의 공공편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담장을 설치한 것이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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