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노원구청장 사전선거운동 추가확인

입력 1995.09.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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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최선길 노원구청장은 이미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난 5월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오늘 추가 확인 됐습니다.

경찰의 수사속보 이홍철 기자가 보도 합니다.


이홍철 기자 :

최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처분한 땅입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이 땅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수표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있습니다. 최 구청장은 매각대금 19억원 가운데 미수금 4억여원을 제외한 15억원을 각각 현금과 수표로 나뉘 받았습니다. 먼저, 모 은행 영등포지점에 예치된 계약금 2억3천만원과 부동산 매매수수료로 지불된 2천2백여만원은 그 행방이 확인 됐습니다. 또,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6월10일 두차례에 걸쳐 인출된 9천만원은 선관위 지정계좌에 입금됐다 모두 사용 됐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돈의 행방입니다. 최 구청장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구입한 6억7천만원어치의 채권과 자기압수표로 인출한 9백만원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돈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학연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

자기앞수표 나간거하고 채권을 구입했는데 채권을 실제 구입을 해서 현재 갖고 있는지...


이홍철 기자 :

경찰은 이미 확인된 5건 외에도 최 구청장이 선거운동 개시일전에 노원구 배드민턴 회원들의 회식자리 등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홍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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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길 노원구청장 사전선거운동 추가확인
    • 입력 1995-09-24 21:00:00
    뉴스 9

김종진 앵커 :

최선길 노원구청장은 이미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난 5월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오늘 추가 확인 됐습니다.

경찰의 수사속보 이홍철 기자가 보도 합니다.


이홍철 기자 :

최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처분한 땅입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이 땅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수표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있습니다. 최 구청장은 매각대금 19억원 가운데 미수금 4억여원을 제외한 15억원을 각각 현금과 수표로 나뉘 받았습니다. 먼저, 모 은행 영등포지점에 예치된 계약금 2억3천만원과 부동산 매매수수료로 지불된 2천2백여만원은 그 행방이 확인 됐습니다. 또,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6월10일 두차례에 걸쳐 인출된 9천만원은 선관위 지정계좌에 입금됐다 모두 사용 됐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돈의 행방입니다. 최 구청장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구입한 6억7천만원어치의 채권과 자기압수표로 인출한 9백만원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돈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학연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

자기앞수표 나간거하고 채권을 구입했는데 채권을 실제 구입을 해서 현재 갖고 있는지...


이홍철 기자 :

경찰은 이미 확인된 5건 외에도 최 구청장이 선거운동 개시일전에 노원구 배드민턴 회원들의 회식자리 등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홍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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