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돈 준 기업 세무조사

입력 1995.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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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준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세무당국은 노태우 씨에게 돈을 건네준 기업들에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성창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창경 기자:

노 씨가 밝힌 이른바 통치자금은 5천억 원 기업들이 이 돈을 만들어줬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준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노 씨가 조성한 돈의 성격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집니다. 기업들이 적법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든 비자금을 뇌물로 줬을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벌총수 개인이 노 씨에 돈을 줬다면 세금과 관련 없이 뇌물증여죄로 처벌받습니다.


강수돌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의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세무조사 측면도 그렇고 기업경영의 명확한 공개...


성창경 기자 :

노 씨의 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친인척 기업을 포함해 10여개 업체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 씨 비자금에서 3백억 원을 실명 전환한 한보그룹은 노 씨 돈

이 국고에 환수될 경우 3백억 원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합니다. 노 씨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규정될 경우 기업도 일종의 피해자인데다 정치자금에 세금이 부과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금추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규 (중소기업 연구원 부원장) :

명백한 범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국한해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히고 선의의 기업들에게 공연히 피해가 가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일은 절대


성창경 기자 :

국세청도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호된 여론과 기업 활동의 위축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당국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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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돈 준 기업 세무조사
    • 입력 1995-11-02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준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세무당국은 노태우 씨에게 돈을 건네준 기업들에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성창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창경 기자:

노 씨가 밝힌 이른바 통치자금은 5천억 원 기업들이 이 돈을 만들어줬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준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노 씨가 조성한 돈의 성격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집니다. 기업들이 적법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든 비자금을 뇌물로 줬을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벌총수 개인이 노 씨에 돈을 줬다면 세금과 관련 없이 뇌물증여죄로 처벌받습니다.


강수돌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의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세무조사 측면도 그렇고 기업경영의 명확한 공개...


성창경 기자 :

노 씨의 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친인척 기업을 포함해 10여개 업체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 씨 비자금에서 3백억 원을 실명 전환한 한보그룹은 노 씨 돈

이 국고에 환수될 경우 3백억 원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합니다. 노 씨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규정될 경우 기업도 일종의 피해자인데다 정치자금에 세금이 부과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금추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규 (중소기업 연구원 부원장) :

명백한 범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국한해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히고 선의의 기업들에게 공연히 피해가 가서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일은 절대


성창경 기자 :

국세청도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호된 여론과 기업 활동의 위축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당국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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