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5.18 헌법소원이 취하됨으로써 이제 5.18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은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5.18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측은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또 정지시키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선 기자 :
새로 마련될 5.18특별법은 일단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질 것이지만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소급입법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공소시효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80년8월 최규하씨 하야일로 부터 기산일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전두환씨의 12대대통령 취임일인 81년 3월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내란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몇 년 늘릴 경우 이는 위헌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위헌이라는 측에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끝난 마당에 처벌을 목적으로 다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분명한 소급입법으로 법의 안정성에도 위배된다는 경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소 측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급입법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고 또 사안은 달랐지만 공소시효의 소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적 차원을 들어서 특별법 제정이 위헌이 아니다. 라는 해석론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죄의 유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다루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소급한다고 해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 내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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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특별법 위헌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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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11-29 21:00:00
류근찬 앵커 :
5.18 헌법소원이 취하됨으로써 이제 5.18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은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5.18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측은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또 정지시키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선 기자 :
새로 마련될 5.18특별법은 일단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질 것이지만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소급입법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공소시효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80년8월 최규하씨 하야일로 부터 기산일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전두환씨의 12대대통령 취임일인 81년 3월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내란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몇 년 늘릴 경우 이는 위헌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위헌이라는 측에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끝난 마당에 처벌을 목적으로 다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분명한 소급입법으로 법의 안정성에도 위배된다는 경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소 측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급입법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고 또 사안은 달랐지만 공소시효의 소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적 차원을 들어서 특별법 제정이 위헌이 아니다. 라는 해석론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죄의 유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다루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소급한다고 해서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 내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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