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공범자도 처벌 가능

입력 1995.1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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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일단 군 형법상 반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는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은 공법규정을 적용하면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희 기자 :

지난해 검찰의 12.12사건 수사결과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관련자들의 군사반란혐의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군 형법 제5조 반란죄입니다.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 가운데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폭동에만 관련돼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사반란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에 대통령 재임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는 2천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오는 99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법조계는 나머지 관련자도 특별법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현행 법규 내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253조입니다. 253조 1항에는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는 다른 공범자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12.12사건의 경우 반란수괴가 대통령 재직 사유로 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법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한 뒤 법원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소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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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사건 공범자도 처벌 가능
    • 입력 1995-11-30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일단 군 형법상 반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는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지만은 공법규정을 적용하면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희 기자 :

지난해 검찰의 12.12사건 수사결과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관련자들의 군사반란혐의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군 형법 제5조 반란죄입니다.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 가운데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폭동에만 관련돼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사반란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에 대통령 재임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는 2천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오는 99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법조계는 나머지 관련자도 특별법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현행 법규 내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253조입니다. 253조 1항에는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는 다른 공범자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12.12사건의 경우 반란수괴가 대통령 재직 사유로 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법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한 뒤 법원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소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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