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요구 시위와 진압은 계엄 상황을 이용해서 정국을 주도하고자 한 전두환 씨 등이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경진압으로 수습하려다 초래한 비극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 등으로 해서 민간인 학살 등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은 특히 전라남도청 앞에서의 집단발포 경위 등은 여전히 의혹에 쌓여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희 기자 :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맞선 전남대 학생들이 계엄군과 첫 출동을 벌이면서 시작된 5.18은 5월27일까지 계속돼 모두 193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확인된 민간인 회생자만166명이며 대부분은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총격이 시작된 집단발포는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검찰은 첫 발포가 5월19일 광주고등학교 부근에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 한명이 장갑차에 타고 있던 장교의 위협사격으로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계엄군의 집단총격은 이보다 이틀 뒤인 5월21이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검찰은 11공수 여단 중대장급 이상 장교들이 위급 시에만 사용하도록 미리 지급받은 실탄을 시위대의 차량공격에 대응해 자위목적으로 발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공수여단 병사들은 도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대장이나 여단장 등을 통한 상급지휘관의 발포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검찰수사 결론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11공수여단을 지휘한 최 웅 여단장은 도청 앞 발포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는 장교들에게 실탄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태권 (국회의원) :
대대장이라든지 중대장 전혀 실탄 지급을 안했습니까?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 :
실탄지급 안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 :
이 같은 상반된 실탄지급 경위와 함께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었던 건물옥상에서의 사격명령은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진압군의 집단발포가 공식 지휘계통이 아닌 보안사와 특전사의 별도 지휘에 따른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5.18특별법에 따른 재수사 과정을 통해 많은 희생자를 낸 발포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이준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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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책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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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12-01 21:00:00
류근찬 앵커 :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요구 시위와 진압은 계엄 상황을 이용해서 정국을 주도하고자 한 전두환 씨 등이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경진압으로 수습하려다 초래한 비극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 등으로 해서 민간인 학살 등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은 특히 전라남도청 앞에서의 집단발포 경위 등은 여전히 의혹에 쌓여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희 기자 :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맞선 전남대 학생들이 계엄군과 첫 출동을 벌이면서 시작된 5.18은 5월27일까지 계속돼 모두 193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확인된 민간인 회생자만166명이며 대부분은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총격이 시작된 집단발포는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검찰은 첫 발포가 5월19일 광주고등학교 부근에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 한명이 장갑차에 타고 있던 장교의 위협사격으로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계엄군의 집단총격은 이보다 이틀 뒤인 5월21이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검찰은 11공수 여단 중대장급 이상 장교들이 위급 시에만 사용하도록 미리 지급받은 실탄을 시위대의 차량공격에 대응해 자위목적으로 발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공수여단 병사들은 도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대장이나 여단장 등을 통한 상급지휘관의 발포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검찰수사 결론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11공수여단을 지휘한 최 웅 여단장은 도청 앞 발포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는 장교들에게 실탄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태권 (국회의원) :
대대장이라든지 중대장 전혀 실탄 지급을 안했습니까?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 :
실탄지급 안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 :
이 같은 상반된 실탄지급 경위와 함께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었던 건물옥상에서의 사격명령은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진압군의 집단발포가 공식 지휘계통이 아닌 보안사와 특전사의 별도 지휘에 따른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5.18특별법에 따른 재수사 과정을 통해 많은 희생자를 낸 발포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이준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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