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관련자 기소유보

입력 1996.0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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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결국 장세동씨와 최세창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보류됐습니다. 12.12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판사가 사실상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12.12사건 관련자 10여명을 제외하고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오는 22일쯤 기소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12.12사건의 두 주역인 장세동씨와 최세창씨가 오늘 아침 그때의 동료 3명과는 달리 구속영장이 보류돼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12.12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시작한 12.12와 5.18사건의 속전속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12.12사건에만 해당되는 만큼 이번 사건의 본류인 5.18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5.18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오는 22일쯤 일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5.18 내란 주동혐의로 구속이 확실되거나 유력한 정호용 의원과 허삼수 허화평 의원 그리고 박준병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사법처리도 예정된 수순을 밟아나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들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12.12사건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기소는 일단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12.12군사반란 혐의가 확정돼 있는 차규헌 당시 수도군단장과 김진영 33경비단장 성환옥 헌병감실 기획과장과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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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사건 관련자 기소유보
    • 입력 1996-01-1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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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결국 장세동씨와 최세창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보류됐습니다. 12.12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판사가 사실상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12.12사건 관련자 10여명을 제외하고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오는 22일쯤 기소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철 기자 :

12.12사건의 두 주역인 장세동씨와 최세창씨가 오늘 아침 그때의 동료 3명과는 달리 구속영장이 보류돼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12.12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시작한 12.12와 5.18사건의 속전속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12.12사건에만 해당되는 만큼 이번 사건의 본류인 5.18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5.18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오는 22일쯤 일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5.18 내란 주동혐의로 구속이 확실되거나 유력한 정호용 의원과 허삼수 허화평 의원 그리고 박준병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사법처리도 예정된 수순을 밟아나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들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12.12사건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기소는 일단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12.12군사반란 혐의가 확정돼 있는 차규헌 당시 수도군단장과 김진영 33경비단장 성환옥 헌병감실 기획과장과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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