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여론조사 거리제한 폐지돼야

입력 1996.0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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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누구를 찍었느냐고 물어서 대략 누가 당선 되겠다고 미리 예측하는 방법을 출구 여론조사라고 그럽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있는 이 여론조사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금지해 오다가 지난번 선거법에 겨우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투표소 5백m 밖에서 해야 한다는 단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구조사가 아니라 거리조사가 될게 뻔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이 단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김인영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당락의 윤곽을 보다 빨리 알아보기 위해 투표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이른바 출구조사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거법은 이 제도의 채택을 금지해온 까닭에 선거때마다 밤을 꼬박 새워야 당락을 알 수 있곤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167조2항에 언론사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투표의 비밀조항에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투표소에서 5백m 밖에서만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경우 출구조사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먼저 농촌의 한 국민학교 교실이 투표소일 경우는 5백m 떨어진 학교문 밖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물어보면 그런대로 출구조사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서울 등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는 투표소 밖을 나오자마자 길이 여러개로 갈립니다. 때문에 5백m 밖이라면 수십갈래 길이 나있고 투표소도 보이지 않아서 투표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만나 투표 결과를 물어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재창 (고려대 교수, 통계학) :

5백m라는 밖이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출구조사가 아닙니다. 이미 밀집지역에서는 5배m 이내는 벌써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게 되겠고 보이지도 않는 거리가 돼서 출구조사라고 할 수 없고 일반 여론조사를 허용한다는 정도밖에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영 기자 :

결국 5백m 거리제한은 여론조사 방법상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만든 규정이라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을 선거법 개정때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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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여론조사 거리제한 폐지돼야
    • 입력 1996-01-18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누구를 찍었느냐고 물어서 대략 누가 당선 되겠다고 미리 예측하는 방법을 출구 여론조사라고 그럽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있는 이 여론조사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금지해 오다가 지난번 선거법에 겨우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투표소 5백m 밖에서 해야 한다는 단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구조사가 아니라 거리조사가 될게 뻔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이 단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김인영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당락의 윤곽을 보다 빨리 알아보기 위해 투표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이른바 출구조사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거법은 이 제도의 채택을 금지해온 까닭에 선거때마다 밤을 꼬박 새워야 당락을 알 수 있곤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167조2항에 언론사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투표의 비밀조항에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투표소에서 5백m 밖에서만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경우 출구조사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먼저 농촌의 한 국민학교 교실이 투표소일 경우는 5백m 떨어진 학교문 밖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물어보면 그런대로 출구조사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서울 등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는 투표소 밖을 나오자마자 길이 여러개로 갈립니다. 때문에 5백m 밖이라면 수십갈래 길이 나있고 투표소도 보이지 않아서 투표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만나 투표 결과를 물어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재창 (고려대 교수, 통계학) :

5백m라는 밖이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출구조사가 아닙니다. 이미 밀집지역에서는 5배m 이내는 벌써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게 되겠고 보이지도 않는 거리가 돼서 출구조사라고 할 수 없고 일반 여론조사를 허용한다는 정도밖에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영 기자 :

결국 5백m 거리제한은 여론조사 방법상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만든 규정이라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을 선거법 개정때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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