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수익증권 보장각서 관련 선의투자자 배상

입력 1996.0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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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식형수익증권의 규정에도 없는 확정수익률을 보장해줘서 물의를 빚고 있는 투자신탁회사 사장단이 오늘 긴급회동을 갖고 보장각서를 갖고 있는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구두약속이라든지 애매모호한 내용의 상품안내서를 믿고 맡긴 경우는 여전히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신춘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춘범 기자 :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수익증권에 보장각서를 써준 투자신탁회사들 보장각서를 갖고 있는 선의의 투자자들의 손해는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영 (한국투자신탁사장) :

보장각서를 소지한 투자자중 투자신탁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선의의 투자자는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임을 합의하였습니다.


⊙신춘범 기자 :

투자신탁회사들이 보장각서를 써주고 예치한 돈은 340건에 모두 5천6백억원 그러나 보장각서 형태가 목표수익률 몇%이상 등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주부 : 통화) :

오래된 고객들에게만 확정금리 15%를 보장한다고 말해서


⊙신춘범 기자 :

이렇게 확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구두약속만 믿고 보장각서를 받지 못한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구두약속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배상할 수 없다는게 투신사들의 입장입니다. 또 각종 연금과 기금 등 법인들은 주식형 수익증권이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잘알고 있는 만큼 수익률 보장각서가 있더라도 투자신탁사들의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까지 증권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모두 3백30건 그러나 명확한 내용의 보장각서를 받은 경우는 20여건에 불과해 보장각서를 받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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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형 수익증권 보장각서 관련 선의투자자 배상
    • 입력 1996-01-18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식형수익증권의 규정에도 없는 확정수익률을 보장해줘서 물의를 빚고 있는 투자신탁회사 사장단이 오늘 긴급회동을 갖고 보장각서를 갖고 있는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구두약속이라든지 애매모호한 내용의 상품안내서를 믿고 맡긴 경우는 여전히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신춘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춘범 기자 :

확정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수익증권에 보장각서를 써준 투자신탁회사들 보장각서를 갖고 있는 선의의 투자자들의 손해는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영 (한국투자신탁사장) :

보장각서를 소지한 투자자중 투자신탁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선의의 투자자는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임을 합의하였습니다.


⊙신춘범 기자 :

투자신탁회사들이 보장각서를 써주고 예치한 돈은 340건에 모두 5천6백억원 그러나 보장각서 형태가 목표수익률 몇%이상 등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주부 : 통화) :

오래된 고객들에게만 확정금리 15%를 보장한다고 말해서


⊙신춘범 기자 :

이렇게 확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구두약속만 믿고 보장각서를 받지 못한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구두약속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배상할 수 없다는게 투신사들의 입장입니다. 또 각종 연금과 기금 등 법인들은 주식형 수익증권이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잘알고 있는 만큼 수익률 보장각서가 있더라도 투자신탁사들의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까지 증권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모두 3백30건 그러나 명확한 내용의 보장각서를 받은 경우는 20여건에 불과해 보장각서를 받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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