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전두환씨에 이어서 노태우씨도 오늘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씨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5.18내란사건 관련자들을 내일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5.18사건을 신군부 세력이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이라고 하는 집권시나리오에 따라서 실행한 내란행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이 내일 기소할 신군부의 내란혐의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0년4월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씨가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면서 부터 내란의 첫 단계인 내란모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5월초 전두환씨는 보안사 참모들에게 군이 정국을 장악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가 시국수습방안으로 위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의 실행 과정 검찰은 5.17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해산, 언론통폐합 등을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신군부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의 최종 성공단계로 지난 81년 1월2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기간동안 모든 집권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같은 내란의 각 단계에서 피의자별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씨는 내란수괴죄가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씨는 내란모의 참여와 중요임무 종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주영복 이희성 차규헌씨 등 3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정축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노태우씨도 5.18내란혐의 기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재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두환- 노태우 등 5.18 내란사건 관련자 내일 기소
-
- 입력 1996-01-22 21:00:00
⊙류근찬 앵커 :
전두환씨에 이어서 노태우씨도 오늘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씨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5.18내란사건 관련자들을 내일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5.18사건을 신군부 세력이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이라고 하는 집권시나리오에 따라서 실행한 내란행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이 내일 기소할 신군부의 내란혐의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0년4월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씨가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면서 부터 내란의 첫 단계인 내란모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5월초 전두환씨는 보안사 참모들에게 군이 정국을 장악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가 시국수습방안으로 위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의 실행 과정 검찰은 5.17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해산, 언론통폐합 등을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신군부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의 최종 성공단계로 지난 81년 1월2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기간동안 모든 집권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같은 내란의 각 단계에서 피의자별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씨는 내란수괴죄가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씨는 내란모의 참여와 중요임무 종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주영복 이희성 차규헌씨 등 3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정축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노태우씨도 5.18내란혐의 기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재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