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선거법위반 당선자 2~3명 구속될 듯

입력 1996.04.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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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법위반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대상에 오른 백10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순까지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화남 당선자 외에도 2, 3명의 당선자가 구속 기소되고 또 10여명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총선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됐거나 내사중인 당선자는 모두 백10여명 검찰은 이 가운데 50여명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소환조사가 확인된 당선자는 23명 인원별로 금품살포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이 5명, 다른 후보자 비방이 4명, 불법선전 3명 등입니다. 정당별로는 신한국당이 10명, 국민회의가 1명, 자민련이 9명, 민주당이 한명, 무소속 2명입니다.


검찰은 오늘 현금이 든 사과상자를 지구당에 보낸 혐의로 고발된 신한국당의 김석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신한국당 이신행 당선자의 국민회의 이기문 당선자 등 3명의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당선자들도 다음달 중순까지 소환조사를 끝낸뒤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서 한꺼번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사법처리 기준이 지난 지자제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금품살포가 백만원 이상이면 구속한다고 밝혀서 적어도 2, 3명의 당선자는 구속될 전망입니다.


또 10여명의 당선자가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어서 법원이 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당선무효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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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대총선 선거법위반 당선자 2~3명 구속될 듯
    • 입력 1996-04-29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법위반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대상에 오른 백10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순까지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화남 당선자 외에도 2, 3명의 당선자가 구속 기소되고 또 10여명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총선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됐거나 내사중인 당선자는 모두 백10여명 검찰은 이 가운데 50여명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소환조사가 확인된 당선자는 23명 인원별로 금품살포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이 5명, 다른 후보자 비방이 4명, 불법선전 3명 등입니다. 정당별로는 신한국당이 10명, 국민회의가 1명, 자민련이 9명, 민주당이 한명, 무소속 2명입니다.


검찰은 오늘 현금이 든 사과상자를 지구당에 보낸 혐의로 고발된 신한국당의 김석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신한국당 이신행 당선자의 국민회의 이기문 당선자 등 3명의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당선자들도 다음달 중순까지 소환조사를 끝낸뒤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서 한꺼번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사법처리 기준이 지난 지자제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금품살포가 백만원 이상이면 구속한다고 밝혀서 적어도 2, 3명의 당선자는 구속될 전망입니다.


또 10여명의 당선자가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어서 법원이 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당선무효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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