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한약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약조제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서 한의계와 약계 모두 졸속대책이라면서 지금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늘 종합대책이 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에 한약조제시험을 강행하기로 한 것도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분업의 원칙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 :
96년 5월19일 시험 실시를 이미 공고한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강석훈 기자 :
복지부는 해외출장 등으로 이번 시험을 치르지 못한 약사들에 한해 다음달중 한차례의 응시 기회를 별도로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현재 4년제인 약대의 학제를 5년내지 6년제로 연장하돼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약대 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책은 약대의 학제 연장을 주장한 약대와 한약사 시험에 자격제한을 주장한 한의계의 입장을 절충한 것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라 한약조제가 금지되는 한의사들에게는 3년간의 공중보건의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약제 규격화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한약재 가격을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회와 약사회 모두 이번 종합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범용 (대한한의사협회부회장) :
이번 한약조제시험을 당장 연기를 확정 발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조치라고 봅니다.
⊙이무남 (대한약사회부회장) :
의료발전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훈 기자 :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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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분쟁조정 위한 종합대책 발표
-
- 입력 1996-05-16 21:00:00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한약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약조제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대책에 대해서 한의계와 약계 모두 졸속대책이라면서 지금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늘 종합대책이 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에 한약조제시험을 강행하기로 한 것도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분업의 원칙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 :
96년 5월19일 시험 실시를 이미 공고한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강석훈 기자 :
복지부는 해외출장 등으로 이번 시험을 치르지 못한 약사들에 한해 다음달중 한차례의 응시 기회를 별도로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현재 4년제인 약대의 학제를 5년내지 6년제로 연장하돼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약대 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책은 약대의 학제 연장을 주장한 약대와 한약사 시험에 자격제한을 주장한 한의계의 입장을 절충한 것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라 한약조제가 금지되는 한의사들에게는 3년간의 공중보건의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약제 규격화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한약재 가격을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회와 약사회 모두 이번 종합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범용 (대한한의사협회부회장) :
이번 한약조제시험을 당장 연기를 확정 발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조치라고 봅니다.
⊙이무남 (대한약사회부회장) :
의료발전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훈 기자 :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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