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약조제시험 유효 결정...11일 합격자 발표

입력 1996.06.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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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늘 한약조제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험이 관리상 약간의 부실은 있었지만 그러나 시험을 무효화할 만한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이화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섭 기자 :

지난 19일 치러진 한약조제시험은 관리 감독의 일부 부실이 분명히 있었지만 재시험을 치러야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결론입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 :

한약조제시험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짓고 중단된 채점을 바로 재개를 해서 그 결과 합격자를 6월11일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기자 :

복지부는 예상문제집과 68%의 유사문제가 출제됐다는 특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14%정도만 거의 같을 뿐 다른 문제들은 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특감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보건 관련 국가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한의사와 한약사가 짓는 한약값을 전문성에 따라 차등화하고 한약사들의 진맥행위 등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 부터 약국에서 취급하는 100처방 첩약부터 적정 가격을 산정해 고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지금보다 싼값에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앞으로는 한약분쟁과 같은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 특감 결과 징계가 결정된 복지부 간부 4명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준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강도높게 이루어진 감사원 특감에 비해서 원론적인 수준의 보통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한약분쟁은 정부와 한의사측의 갈등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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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한약조제시험 유효 결정...11일 합격자 발표
    • 입력 1996-06-08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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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늘 한약조제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험이 관리상 약간의 부실은 있었지만 그러나 시험을 무효화할 만한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이화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섭 기자 :

지난 19일 치러진 한약조제시험은 관리 감독의 일부 부실이 분명히 있었지만 재시험을 치러야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결론입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 :

한약조제시험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짓고 중단된 채점을 바로 재개를 해서 그 결과 합격자를 6월11일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기자 :

복지부는 예상문제집과 68%의 유사문제가 출제됐다는 특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14%정도만 거의 같을 뿐 다른 문제들은 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특감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보건 관련 국가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한의사와 한약사가 짓는 한약값을 전문성에 따라 차등화하고 한약사들의 진맥행위 등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 부터 약국에서 취급하는 100처방 첩약부터 적정 가격을 산정해 고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지금보다 싼값에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앞으로는 한약분쟁과 같은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 특감 결과 징계가 결정된 복지부 간부 4명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준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강도높게 이루어진 감사원 특감에 비해서 원론적인 수준의 보통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한약분쟁은 정부와 한의사측의 갈등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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