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모녀 살해혐의 치과의사에 1심사형, 2심무죄

입력 1996.06.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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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치과의사인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이도행 피고인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범인일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무죄선고의 이유입니다.


김의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철 기자 :

지난해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O.J심슨사건 불륜을 저지른 백인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 심슨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터 한국판 O.J심슨사건이라 불려온 치과모녀살해사건 그동안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이도행씨의 진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이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말 없어요.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재판부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이 피고인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이 사건당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모녀의 숨진 시각이 7시 이전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와 정황 증거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오늘 법의학적 정황 증거만으로 진범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건 진범 논란은 상고심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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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모녀 살해혐의 치과의사에 1심사형, 2심무죄
    • 입력 1996-06-26 21:00:00
    뉴스 9

⊙김종진 앵커 :

치과의사인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이도행 피고인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범인일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무죄선고의 이유입니다.


김의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철 기자 :

지난해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O.J심슨사건 불륜을 저지른 백인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 심슨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터 한국판 O.J심슨사건이라 불려온 치과모녀살해사건 그동안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이도행씨의 진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이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말 없어요.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재판부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이 피고인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이 사건당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모녀의 숨진 시각이 7시 이전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와 정황 증거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오늘 법의학적 정황 증거만으로 진범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건 진범 논란은 상고심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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