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신설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회기내 처리 진통

입력 1996.07.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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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는 우리나라에 해양부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또 여당.야당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해양부를 신설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여야의 당략이 얽히면서 법안심사가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정은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은창 기자 :

여당.야당이 앞다퉈 공약했던 해양수산부 신설 오늘 첫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권영자 (신한국당 의원) :

좀더 일찍 이러한 해양부 혹은 해양수산부의 발족이 논의되고 강구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이석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

이렇게 급한 일이었으면 진작부터 서둘러서 했어야지 왜 이제 느닷없이 내놓으면서 바쁘다 바쁘다 합니까? 아니 국회가 정부에서 법개정 한다면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통법부입니까?


⊙정은창 기자 :

회기내 처리하자는 여당과 졸속이 우려된다는 야당측의 설전이 행정부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조해녕 (총무처 장관) :

제1야당의 총선 공약으로써 해양부 신설이 제시된바도 있습니다. 이삿짐을 싸두고 이사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부처의 설립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은창 기자 :

야당은 행정부측 지적에 오히려 발끈합니다.


⊙김인곤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

장관, 시기만 설명해 주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정은창 기자 :

결국 여당.야당 동수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조차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여야 대립이 법안과는 상관없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회 해양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야당몫으로 줄 것을 여당측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같은 당리당략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8천여 관계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아야 될 처지에 빠져 다음달로 예정된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 정부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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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부 신설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회기내 처리 진통
    • 입력 1996-07-25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는 우리나라에 해양부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또 여당.야당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해양부를 신설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여야의 당략이 얽히면서 법안심사가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정은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은창 기자 :

여당.야당이 앞다퉈 공약했던 해양수산부 신설 오늘 첫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권영자 (신한국당 의원) :

좀더 일찍 이러한 해양부 혹은 해양수산부의 발족이 논의되고 강구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이석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

이렇게 급한 일이었으면 진작부터 서둘러서 했어야지 왜 이제 느닷없이 내놓으면서 바쁘다 바쁘다 합니까? 아니 국회가 정부에서 법개정 한다면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통법부입니까?


⊙정은창 기자 :

회기내 처리하자는 여당과 졸속이 우려된다는 야당측의 설전이 행정부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조해녕 (총무처 장관) :

제1야당의 총선 공약으로써 해양부 신설이 제시된바도 있습니다. 이삿짐을 싸두고 이사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부처의 설립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은창 기자 :

야당은 행정부측 지적에 오히려 발끈합니다.


⊙김인곤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

장관, 시기만 설명해 주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정은창 기자 :

결국 여당.야당 동수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조차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여야 대립이 법안과는 상관없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회 해양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야당몫으로 줄 것을 여당측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같은 당리당략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8천여 관계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아야 될 처지에 빠져 다음달로 예정된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 정부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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