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또 중소기업과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흥순 기자의 설명입니다.
⊙임흥순 기자 :
이번 세제개편으로 4인가족 근로자는 연간급여가 2천만원인 경우 예년보다 9만4천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급여가 2천4백만원인 근로자는 21만8천원, 3천6백만원인 근로자는 30만원이 줄어들고, 연간급여가 4천8백만원인 근로자도 30만원, 그리고 6천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4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 금액이 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의 대학교육비를 연간 23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경우도 실제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이 범위 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 인하로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2억원인 기업은 지금까지 적어도 2천4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어서 7천2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기업에서 다음해에 결손금 1억원이 발생하면 전년에 낸 세금 가운데 2천8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매출액이 천억원이고 자기자본이 2백억원인 법인은 3억3천4백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1억원이 줄어든 2억3천4백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가구에 한개의 통장만을 가입할 수 있는 가계장기저축은 한달에 백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감면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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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세금 경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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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8-28 21:00:00

⊙류근찬 앵커 :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또 중소기업과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흥순 기자의 설명입니다.
⊙임흥순 기자 :
이번 세제개편으로 4인가족 근로자는 연간급여가 2천만원인 경우 예년보다 9만4천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급여가 2천4백만원인 근로자는 21만8천원, 3천6백만원인 근로자는 30만원이 줄어들고, 연간급여가 4천8백만원인 근로자도 30만원, 그리고 6천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4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 금액이 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의 대학교육비를 연간 23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경우도 실제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이 범위 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 인하로 예를들어 과세표준액이 2억원인 기업은 지금까지 적어도 2천4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어서 7천2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기업에서 다음해에 결손금 1억원이 발생하면 전년에 낸 세금 가운데 2천8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매출액이 천억원이고 자기자본이 2백억원인 법인은 3억3천4백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1억원이 줄어든 2억3천4백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가구에 한개의 통장만을 가입할 수 있는 가계장기저축은 한달에 백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감면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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