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용 폐수방류

입력 1996.10.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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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단속을 해도 해도 안되는게 이 공장폐수를 몰래 버리는 못된 짓인 것 같습니다. 단속의 눈길을 피하고 또 법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불법으로 폐수를 버리는 일에 대기업들까지 앞장서고 있어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기업체의 이 불법 폐수배출 현장을 박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규희 기자 :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있는 신호페이퍼 공장 한해 신문용지를 19만톤이나 생산하는 신호그룹 계열 제지회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 회사는 주원료인 파지와 화학약품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폐수 배출량은 하루 2만여톤 신호 페이퍼의 폐수 배출구입니다. 낮시간인 지금은 방류를 중단했지만 제지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하루 만여톤의 공업용 폐수를 이 배출구를 통해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야간에 더 많은 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신호페이퍼 :

8천톤의 폐수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립니다.


⊙박규희 기자 :

이 회사가 충청북도에 신고한 폐수 배출량은 하루 2천5백톤 이 회사는 행정당국의 신고량보다 하루 4배가 넘는 폐수를 흘려 보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50만톤의 폐수를 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 회사는 하루 2천톤까지 폐수를 버릴 수 있는 2종 허가를 받아 5천톤 이상을 버려 지난 8월 충북 청원군으로 부터 과태료 처벌을 받자 내년 1월까지 처리시설 보완각서만으로 1종 업체만으로 바꾸는 등 관련법령의 허점도 악용했습니다.


⊙충북도청 관계자 :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단속할 아무런 규정이 없어 단속 못한다.


⊙박규희 기자 :

경남 창원시 창원공단에 있는 효성 중공업 이 회사는 지난 22일밤 맹독성 염산 등이 섞인 공업용 폐수를 하천에 몰래 흘려보낸 혐의로 현재 단속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환경관리청은 특히 이 회사가 밤 시간에 맹독성 화학물질로 작업을 한 뒤 작업장 규격을 갖추지 않은 채 오염물질 배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과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마구 흘려보내는 대기업들의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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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악용 폐수방류
    • 입력 1996-10-25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단속을 해도 해도 안되는게 이 공장폐수를 몰래 버리는 못된 짓인 것 같습니다. 단속의 눈길을 피하고 또 법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불법으로 폐수를 버리는 일에 대기업들까지 앞장서고 있어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기업체의 이 불법 폐수배출 현장을 박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규희 기자 :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있는 신호페이퍼 공장 한해 신문용지를 19만톤이나 생산하는 신호그룹 계열 제지회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이 회사는 주원료인 파지와 화학약품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폐수 배출량은 하루 2만여톤 신호 페이퍼의 폐수 배출구입니다. 낮시간인 지금은 방류를 중단했지만 제지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하루 만여톤의 공업용 폐수를 이 배출구를 통해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야간에 더 많은 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신호페이퍼 :

8천톤의 폐수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립니다.


⊙박규희 기자 :

이 회사가 충청북도에 신고한 폐수 배출량은 하루 2천5백톤 이 회사는 행정당국의 신고량보다 하루 4배가 넘는 폐수를 흘려 보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50만톤의 폐수를 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 회사는 하루 2천톤까지 폐수를 버릴 수 있는 2종 허가를 받아 5천톤 이상을 버려 지난 8월 충북 청원군으로 부터 과태료 처벌을 받자 내년 1월까지 처리시설 보완각서만으로 1종 업체만으로 바꾸는 등 관련법령의 허점도 악용했습니다.


⊙충북도청 관계자 :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단속할 아무런 규정이 없어 단속 못한다.


⊙박규희 기자 :

경남 창원시 창원공단에 있는 효성 중공업 이 회사는 지난 22일밤 맹독성 염산 등이 섞인 공업용 폐수를 하천에 몰래 흘려보낸 혐의로 현재 단속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환경관리청은 특히 이 회사가 밤 시간에 맹독성 화학물질로 작업을 한 뒤 작업장 규격을 갖추지 않은 채 오염물질 배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과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마구 흘려보내는 대기업들의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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