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인천에 사는 유모씨가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신앙생활에만 몰두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앙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특정 종교에 심취한 아내 김씨가 가정을 소홀히 한 만큼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앙생활 몰두 가정파탄 이혼사유
-
- 입력 1996-11-20 21:00:00
대법원은 오늘 인천에 사는 유모씨가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신앙생활에만 몰두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앙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특정 종교에 심취한 아내 김씨가 가정을 소홀히 한 만큼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