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불안

입력 1996.12.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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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의 동의나 서명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라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보험가입자들이 지금 대단한 혼란에 빠져서 대량 해약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가입자를 위해서 보험회사측이 계약을 보완하는 노력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그러나 보험회사측은 매우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혜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혜례 기자 :

오늘 하루 각 생명보험회사들과 언론사에는 자신의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묻는 가입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문제가 된 배우자의 자필서명 약관에 명시되있다고는 하지만 보험에 들라고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막상 보험금을 줄 때는 복잡한약관을 들고 따지는 것이 보험회사들의 행태입니다.


⊙윤몽희 (회사원) :

약관 자체가 너무 길고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죠.


⊙김혜례 기자 :

생명보험사들과 협회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가입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로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합니다.


⊙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이사) :

앞으로도 이러한 선의의 계약자인 경우에는 부부중 한쪽만 서명을 하더라도 백%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혜례 기자 :

그러나 보험약관과 상법에도 명시돼있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마당에 보험사측의 이런 말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박인제 (변호사) :

현 상태로서는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오직 보험회사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준하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례 기자 :

이에 따라 불안한 소비자들의 대량 보험해약 사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혜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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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자 불안
    • 입력 1996-12-05 21:00:00
    뉴스 9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의 동의나 서명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라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보험가입자들이 지금 대단한 혼란에 빠져서 대량 해약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가입자를 위해서 보험회사측이 계약을 보완하는 노력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그러나 보험회사측은 매우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혜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혜례 기자 :

오늘 하루 각 생명보험회사들과 언론사에는 자신의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묻는 가입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문제가 된 배우자의 자필서명 약관에 명시되있다고는 하지만 보험에 들라고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막상 보험금을 줄 때는 복잡한약관을 들고 따지는 것이 보험회사들의 행태입니다.


⊙윤몽희 (회사원) :

약관 자체가 너무 길고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죠.


⊙김혜례 기자 :

생명보험사들과 협회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가입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로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합니다.


⊙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이사) :

앞으로도 이러한 선의의 계약자인 경우에는 부부중 한쪽만 서명을 하더라도 백%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혜례 기자 :

그러나 보험약관과 상법에도 명시돼있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마당에 보험사측의 이런 말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박인제 (변호사) :

현 상태로서는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오직 보험회사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준하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례 기자 :

이에 따라 불안한 소비자들의 대량 보험해약 사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혜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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