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부정축재사건 유예.무죄

입력 1996.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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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한편 오늘 오후에 열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 관련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기업 총수 4명에 대해서 집행유예와 무죄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치권력과 기업간의 검은 유착의 1차적 책임은 권력에 있다는 것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민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경욱 기자 :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던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이경훈 주식회사 대우 아메리카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태수 총회장의 경우 뇌물수수 시점이 공소시효 기간에 이뤄진 것인지가 불명확하며 이경훈 회장의 경우 실명전환 부분의 위법성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금진호 성용욱 안무혁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안현태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이원조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5-6공 당시 금융계를 주무른 이원조씨에 대해서는 검은돈의 지하미로를 설계한 책임이 있다는 표현으로 양대 정권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하며 돈의 흐름을 왜곡시킨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업인들에 대한 비교적 관대한 선고는 뇌물죄를 구성하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른 재벌 총수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김영술 (변호사) :

뇌물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그런 경위 등을 참작해서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경욱 기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기업 총수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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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대통령 부정축재사건 유예.무죄
    • 입력 1996-12-1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한편 오늘 오후에 열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 관련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기업 총수 4명에 대해서 집행유예와 무죄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정치권력과 기업간의 검은 유착의 1차적 책임은 권력에 있다는 것이 오늘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민경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경욱 기자 :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던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이경훈 주식회사 대우 아메리카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태수 총회장의 경우 뇌물수수 시점이 공소시효 기간에 이뤄진 것인지가 불명확하며 이경훈 회장의 경우 실명전환 부분의 위법성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금진호 성용욱 안무혁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안현태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이원조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5-6공 당시 금융계를 주무른 이원조씨에 대해서는 검은돈의 지하미로를 설계한 책임이 있다는 표현으로 양대 정권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하며 돈의 흐름을 왜곡시킨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업인들에 대한 비교적 관대한 선고는 뇌물죄를 구성하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른 재벌 총수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김영술 (변호사) :

뇌물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그런 경위 등을 참작해서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경욱 기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기업 총수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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