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 내란종료

입력 1996.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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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오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군부측의 내란행위가 87년 6.29선언까지 끊임없이 반복됐다면서 내란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5공화국의 정통성을 전면 부인한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5공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또 유죄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의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의철 기자 :

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시작된 신군부측의 내란행위가 끝난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로 신군부측의 내란이 성공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신군부측의 일련의 행위가 설령 내란이라 하더라도 전두환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80년 9월1일에 내란이 끝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서 87년 6.29선언 이전까지 신군부측의 내란행위가 계속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집단이 헌법 제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 이전에는 내란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신민당 총재의 단식사건과 시위 84년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된 시위 87년의 6월 항쟁 등 일련의 저항을 진입한 것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

5공 정권 내내 국민적 저항이 계속돼왔고 그 저항의 최정점에서 6.29선언으로 5공정권이 붕괴되었다고 봄으로써 결국 재판부는 5공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의철 기자 :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확정될 경우 5공 당시 피해자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재심 신청이 잇따르는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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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9 선언 내란종료
    • 입력 1996-12-1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오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군부측의 내란행위가 87년 6.29선언까지 끊임없이 반복됐다면서 내란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5공화국의 정통성을 전면 부인한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5공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또 유죄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의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의철 기자 :

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시작된 신군부측의 내란행위가 끝난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로 신군부측의 내란이 성공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신군부측의 일련의 행위가 설령 내란이라 하더라도 전두환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80년 9월1일에 내란이 끝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서 87년 6.29선언 이전까지 신군부측의 내란행위가 계속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집단이 헌법 제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 이전에는 내란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신민당 총재의 단식사건과 시위 84년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된 시위 87년의 6월 항쟁 등 일련의 저항을 진입한 것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

5공 정권 내내 국민적 저항이 계속돼왔고 그 저항의 최정점에서 6.29선언으로 5공정권이 붕괴되었다고 봄으로써 결국 재판부는 5공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의철 기자 :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확정될 경우 5공 당시 피해자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재심 신청이 잇따르는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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