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순 확정판결

입력 1996.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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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오늘 항소심 판단의 종결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법률적 판단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검찰이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 등은 일주일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절차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강석훈 기자 :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나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뒤 양형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경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준병씨에 대해서는 상고 방침을 확정했고 노태우 이희성 주영복씨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12.12 5.18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박준병씨를 제외한 15명 모두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원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접수시켜야 하며 7일안에 상고장을 접수시키지 않으면 항소심형이 최종 판결로 확정됩니다. 원심 재판부는 상고장에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측에 상고 사실을 통보합니다. 검찰과 피고인측이 상고장 접수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보내고 다시 10일 안에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첫 공판기일을 정해 상고심을 시작합니다. 상고절차를 감안할 때 첫 상고심은 내년 2월초에 열리고 4월중순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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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중순 확정판결
    • 입력 1996-12-1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오늘 항소심 판단의 종결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법률적 판단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검찰이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 등은 일주일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절차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강석훈 기자 :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나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뒤 양형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경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준병씨에 대해서는 상고 방침을 확정했고 노태우 이희성 주영복씨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12.12 5.18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박준병씨를 제외한 15명 모두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원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접수시켜야 하며 7일안에 상고장을 접수시키지 않으면 항소심형이 최종 판결로 확정됩니다. 원심 재판부는 상고장에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측에 상고 사실을 통보합니다. 검찰과 피고인측이 상고장 접수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보내고 다시 10일 안에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첫 공판기일을 정해 상고심을 시작합니다. 상고절차를 감안할 때 첫 상고심은 내년 2월초에 열리고 4월중순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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