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새해 5.7퍼센트 인상

입력 1996.12.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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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공무원들의 봉급이 새해부터 평균 5% 가량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무원 봉급의 5% 인상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 교통비를 백%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일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일수 기자 :

대통령의 봉급은 얼마나 되나, 올해는 기본급만 383만5천원 내년에는 19만원 정도 오른 402만7천원입니다. 국무총리는 322만8천원, 장관 225만천원, 경력 20년의 중앙부처 2급 국장은 168만3천700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총리도 그리고 장관도 새해에는 오른 봉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인상분을 1년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급이하 공무원들은 본봉 기준으로 5%씩 인상됐습니다.


⊙오진섭 (총무처 공보계장) :

저는 5급 14호봉인데 매월 기본급 기준으로 102만2천원 받다가 내년부터는 5만원 정도가 오른 107만3천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일수 기자 :

26호봉인 고등학교 교사는 내년에는 본봉이 백만원을 넘어서며 11년 경력의 7급 주사보와 순경부터 시작한 11년 경력의 경찰은 75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특히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교통비가 5만원 올라 실제로는 봉급이 6-7%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무원 평균 5.7% 정도가 인상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 하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관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사의 업무수당을 현행 월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수사관들의 범죄수사 업무수당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 특수업무 종사자의 사기에 신경을 썼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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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봉급 새해 5.7퍼센트 인상
    • 입력 1996-12-2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공무원들의 봉급이 새해부터 평균 5% 가량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무원 봉급의 5% 인상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 교통비를 백%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일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일수 기자 :

대통령의 봉급은 얼마나 되나, 올해는 기본급만 383만5천원 내년에는 19만원 정도 오른 402만7천원입니다. 국무총리는 322만8천원, 장관 225만천원, 경력 20년의 중앙부처 2급 국장은 168만3천700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총리도 그리고 장관도 새해에는 오른 봉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인상분을 1년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급이하 공무원들은 본봉 기준으로 5%씩 인상됐습니다.


⊙오진섭 (총무처 공보계장) :

저는 5급 14호봉인데 매월 기본급 기준으로 102만2천원 받다가 내년부터는 5만원 정도가 오른 107만3천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일수 기자 :

26호봉인 고등학교 교사는 내년에는 본봉이 백만원을 넘어서며 11년 경력의 7급 주사보와 순경부터 시작한 11년 경력의 경찰은 75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특히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교통비가 5만원 올라 실제로는 봉급이 6-7%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무원 평균 5.7% 정도가 인상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 하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관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사의 업무수당을 현행 월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수사관들의 범죄수사 업무수당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 특수업무 종사자의 사기에 신경을 썼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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