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적용; 아들 앞에서 아내 구타한 정원영 재미교포에게 90일간의 구류형과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내린 LA지방법원

입력 1997.0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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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교포 남성에게 정신적 아동학대죄가 적용돼서 90일 구류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유죄라는 미국 법원이 이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LA에서 서영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서영명 특파원 :

LA시 지방법원은 10살난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기소된 37살 정원영씨에게 아이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90일간의 구류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이 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과 부모로서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LA 지방법원이 배우자 폭행을 지켜본 자녀의 정신적인 충격에 혐의를 두고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9월9일 새벽 3시께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드르게 된 정씨는 비명소리에 잠을 깨 피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한 아들이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됐었습니다. LA시 검찰은 정씨를 배우자 구타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에서 배우자 구타혐의 부분은 평결 불일치로 무죄가 됐으나 아이에 대한 정신적인 아동학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었습니다. 정씨는 이같은 실형선고에 따라 오는 17일 수감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KBS 뉴스, 서영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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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죄 적용; 아들 앞에서 아내 구타한 정원영 재미교포에게 90일간의 구류형과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내린 LA지방법원
    • 입력 1997-01-09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교포 남성에게 정신적 아동학대죄가 적용돼서 90일 구류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유죄라는 미국 법원이 이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LA에서 서영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서영명 특파원 :

LA시 지방법원은 10살난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기소된 37살 정원영씨에게 아이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90일간의 구류형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이 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과 부모로서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LA 지방법원이 배우자 폭행을 지켜본 자녀의 정신적인 충격에 혐의를 두고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9월9일 새벽 3시께 거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드르게 된 정씨는 비명소리에 잠을 깨 피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한 아들이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됐었습니다. LA시 검찰은 정씨를 배우자 구타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에서 배우자 구타혐의 부분은 평결 불일치로 무죄가 됐으나 아이에 대한 정신적인 아동학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었습니다. 정씨는 이같은 실형선고에 따라 오는 17일 수감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KBS 뉴스, 서영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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