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성스캔들이 오늘부터 연방 대법원 심리에 오룹니다. 대법원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에 여직원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박원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박원훈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클린턴 대통령의 이른바 성스캔들에 대한 재판을 대통령 임기중에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 사건은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인 지난 91년 5월 주정부에 임시 고용원으로 있던 25살 폴라 존스양을 호텔 방으로 불러 성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폴라 존스양이 지난 95년 5월 소송을 제기하자 아칸소 연방지법은 대통령이 취임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존스양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이 지법의 판결을 존중할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퇴임뒤인 2천1년 후로 연기해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상고에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법정에 일일이 답변해야 하며 대통령직 수행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 법조계 인사들은 대통령과 재소자의 권리를 다같이 보호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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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대법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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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1-13 21:00:00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성스캔들이 오늘부터 연방 대법원 심리에 오룹니다. 대법원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주지사 시절에 여직원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박원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박원훈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클린턴 대통령의 이른바 성스캔들에 대한 재판을 대통령 임기중에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 사건은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인 지난 91년 5월 주정부에 임시 고용원으로 있던 25살 폴라 존스양을 호텔 방으로 불러 성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폴라 존스양이 지난 95년 5월 소송을 제기하자 아칸소 연방지법은 대통령이 취임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존스양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이 지법의 판결을 존중할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퇴임뒤인 2천1년 후로 연기해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상고에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법정에 일일이 답변해야 하며 대통령직 수행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 법조계 인사들은 대통령과 재소자의 권리를 다같이 보호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원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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