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성사되나

입력 1997.0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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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민주노총이 오늘 전격적으로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TV토론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토론은 생방송이어야되고 또 권영길 위원장을 토론자로 선정하고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미 영장이 발부되서 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는 토론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권위원장과의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종철 기자 :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를 TV 토론자로 선정하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생방송으로 진행될 경우 신한국당이 제의한 TV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회견에서 종전의 TV토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개정노동법의 선백지화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철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기습처리된 노동법을 백지화한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노동법 TV토론 제의를 수락하면서 토론자를 이홍구 대표의원과 권영길 위원장으로 하자고 조건을 붙인데 대해 민주노총에서 TV토론을 원칙적으로 수락한 것을 환영하지만 이미 영장이 발부돼 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는 토론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변인은 이어 노동단체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인사를 TV토론자로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법의 무효화가 전제되지않은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다면서 신한국당측의 TV토론 제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노동법 TV토론은 민주노총측의 조건부 수용과 영장발부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는 배제돼야 된다는 신한국당의 방침에 따라 성사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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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토론 성사되나
    • 입력 1997-01-1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민주노총이 오늘 전격적으로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TV토론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토론은 생방송이어야되고 또 권영길 위원장을 토론자로 선정하고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미 영장이 발부되서 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는 토론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권위원장과의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종철 기자 :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과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를 TV 토론자로 선정하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생방송으로 진행될 경우 신한국당이 제의한 TV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회견에서 종전의 TV토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개정노동법의 선백지화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철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기습처리된 노동법을 백지화한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노동법 TV토론 제의를 수락하면서 토론자를 이홍구 대표의원과 권영길 위원장으로 하자고 조건을 붙인데 대해 민주노총에서 TV토론을 원칙적으로 수락한 것을 환영하지만 이미 영장이 발부돼 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는 토론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변인은 이어 노동단체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인사를 TV토론자로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법의 무효화가 전제되지않은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다면서 신한국당측의 TV토론 제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노동법 TV토론은 민주노총측의 조건부 수용과 영장발부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는 배제돼야 된다는 신한국당의 방침에 따라 성사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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