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행정관청의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야말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그러나 측정 장비 같은 것을 갖춰놓는 준비가 제대로 안돼있어서 지금 운전자들만 큰 골탕을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긴지 김성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김성진 기자 :
자동차 검사소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님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인데 공기가입률이 1.1까지 허용치예요. 그런데 1.33 나오는데 이거는 연료하고 공기하고 혼합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 1월 수도권에서 검사를 받은 자동차 6만8천여대 가운데 약 15%가 이처럼 배출가스 기준을 어겨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배기가스중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을 14.7:1로 규제하면서 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측정장비를 갖추고 개정된 법률에 맞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소가 전국에 불과 10여군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연 (서울 역촌동) :
공기.. 이란게 있는건지도 몰랐고 불합격 맞고나서 정비공장에 갔는데도 정비공장에도 제대로 이걸 정비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노태수 (1급 정비업소 공장장) :
말이 그렇지 지금 요즘 불황 같은 때 9백만원이라면 1차적으로 정비공장의 직원들 봉급 먼저 해결해야지 그 기계 사겠습니까
⊙김성진 기자 :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장비보급이 채 안됐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현 (환경부 교통공해과) :
장비 자체가 부족했던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김성진 기자 :
법따로 현실따로 우리 환경정책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기가스 법적 기준 존재, 측정 장비 설치는 소홀
-
- 입력 1997-03-06 21:00:00
⊙류근찬 앵커 :
행정관청의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야말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그러나 측정 장비 같은 것을 갖춰놓는 준비가 제대로 안돼있어서 지금 운전자들만 큰 골탕을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긴지 김성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김성진 기자 :
자동차 검사소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님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인데 공기가입률이 1.1까지 허용치예요. 그런데 1.33 나오는데 이거는 연료하고 공기하고 혼합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 1월 수도권에서 검사를 받은 자동차 6만8천여대 가운데 약 15%가 이처럼 배출가스 기준을 어겨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배기가스중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을 14.7:1로 규제하면서 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측정장비를 갖추고 개정된 법률에 맞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소가 전국에 불과 10여군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연 (서울 역촌동) :
공기.. 이란게 있는건지도 몰랐고 불합격 맞고나서 정비공장에 갔는데도 정비공장에도 제대로 이걸 정비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노태수 (1급 정비업소 공장장) :
말이 그렇지 지금 요즘 불황 같은 때 9백만원이라면 1차적으로 정비공장의 직원들 봉급 먼저 해결해야지 그 기계 사겠습니까
⊙김성진 기자 :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장비보급이 채 안됐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현 (환경부 교통공해과) :
장비 자체가 부족했던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김성진 기자 :
법따로 현실따로 우리 환경정책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