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 무노동무임금 원칙 합의

입력 1997.03.06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노동관계법 재개정 협상을 벌여온 정치권이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오늘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핵심쟁점들이 하나둘씩 타결됨에 따라서 다음주에는 재개정된 노동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국회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즉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금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도 만들었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는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규정을 지급 의무가 없다로 고쳐 각 회사 사정에 따라 노사간 절충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노조는 쟁의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쟁의나 쟁의를 낳는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또 대체근로제는 동일 사업내 허용, 신규 하도급 금지로 합의했습니다.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으로 규정해 같은 회사일 경우에는 다른 공장간의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입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아직 이견이 있는 정리해고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변형근로시간제 등 미합의 쟁점은 내일 3당 원내총무 정책위원회 의장단 연석회의에 넘겨 일괄 타결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순조로울 경우 재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 무노동무임금 원칙 합의
    • 입력 1997-03-0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노동관계법 재개정 협상을 벌여온 정치권이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오늘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핵심쟁점들이 하나둘씩 타결됨에 따라서 다음주에는 재개정된 노동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신성범 기자 :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국회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즉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금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도 만들었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는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규정을 지급 의무가 없다로 고쳐 각 회사 사정에 따라 노사간 절충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노조는 쟁의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쟁의나 쟁의를 낳는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또 대체근로제는 동일 사업내 허용, 신규 하도급 금지로 합의했습니다.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으로 규정해 같은 회사일 경우에는 다른 공장간의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입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아직 이견이 있는 정리해고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 변형근로시간제 등 미합의 쟁점은 내일 3당 원내총무 정책위원회 의장단 연석회의에 넘겨 일괄 타결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순조로울 경우 재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