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최종판결; 전두환 전 대통령 무기징역-노태우 전 대통령 17년 확정

입력 1997.0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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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1년6개월에 걸친 세기의 재판이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2.12와 5.18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항소심 형량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서 강압적 군부 권위주의와 또 그 어두웠던 시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확정 판결내용을 알아봅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강석훈 기자 :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12.12, 5.18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2.12사건은 군사반란, 5.17, 5.18사건은 내란으로 최종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에 의한 정권 장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피고인 15명의 형량은 모두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은 반란과 내란수괴죄 등이 적용돼 무기징역형에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 피고인은 반란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이 적용돼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황영시 피고인은 징역 8년, 정호용.이희승.주영복 피고인은 모두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이른바 보안사 3인방인 허화평.허삼수.이학봉 피고인은 징역 8년에서 6년, 최세창 피고인은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차규헌.장세동.박종규.신윤희 피고인은 모두 징역 3년6월이 확정됐고, 박준병 피고인은 원심대로 무죄, 유학성氏는 사망으로 공소기각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 관련 피고인들도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이현우.안현태 피고인은 뇌물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고 이원조 피고인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우중.최원석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됨으로써 이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건넨 돈이 포괄적 의미의 뇌물임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비자금의 차명전환과 관련해 정태수.금진호.이경훈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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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5.18사건 최종판결; 전두환 전 대통령 무기징역-노태우 전 대통령 17년 확정
    • 입력 1997-04-1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1년6개월에 걸친 세기의 재판이 오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2.12와 5.18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항소심 형량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서 강압적 군부 권위주의와 또 그 어두웠던 시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확정 판결내용을 알아봅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강석훈 기자 :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12.12, 5.18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2.12사건은 군사반란, 5.17, 5.18사건은 내란으로 최종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에 의한 정권 장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피고인 15명의 형량은 모두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은 반란과 내란수괴죄 등이 적용돼 무기징역형에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 피고인은 반란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이 적용돼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황영시 피고인은 징역 8년, 정호용.이희승.주영복 피고인은 모두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이른바 보안사 3인방인 허화평.허삼수.이학봉 피고인은 징역 8년에서 6년, 최세창 피고인은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차규헌.장세동.박종규.신윤희 피고인은 모두 징역 3년6월이 확정됐고, 박준병 피고인은 원심대로 무죄, 유학성氏는 사망으로 공소기각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 관련 피고인들도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이현우.안현태 피고인은 뇌물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고 이원조 피고인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우중.최원석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됨으로써 이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건넨 돈이 포괄적 의미의 뇌물임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비자금의 차명전환과 관련해 정태수.금진호.이경훈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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