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최종판결; 광주진압사건 내란목적살인죄로 인정

입력 1997.0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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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오늘 상고심의 최대 관심사는 신군부측의 내란목적 살인죄가 인정되느냐 하는데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전두환 피고인 등 5명이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해서 민간시위대를 무력으로 살상하도록 한 것은 정권장악과 또 내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면서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승환 기자 :

지난 80년 5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실시된 이른바 상무충정작전 전남도청 등을 장악한 무장시위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시위대에 대한 발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전두환 피고인 등이 작전을 강행한 것은 살상행위를 지시한 행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또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될 경우 집권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신군부측이 내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주 재진입작전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살상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두환.황영시.정호용.이희성.주영복 피고인 등 5명에 대해 살상행위가 의도적으로 일어난 만큼 내란죄와는 별개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두환 피고인이 배후에서 자위권 보유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했어도 발포명령을 내렸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자위권 발동을 발포명령으로 볼수도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무장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고 저지한 것은 계엄군의 정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측이 가장 치열하게 반박했던 내란목적 살인죄에 대한 판결은 신군부측에는 살상을 통해 집권한 세력이라는 오명을 남겨주고 이른바 무장폭도로 낙인찍혀온 광주시민군에게는 17년만에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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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5.18사건 최종판결; 광주진압사건 내란목적살인죄로 인정
    • 입력 1997-04-1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오늘 상고심의 최대 관심사는 신군부측의 내란목적 살인죄가 인정되느냐 하는데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전두환 피고인 등 5명이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해서 민간시위대를 무력으로 살상하도록 한 것은 정권장악과 또 내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면서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승환 기자 :

지난 80년 5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실시된 이른바 상무충정작전 전남도청 등을 장악한 무장시위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시위대에 대한 발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전두환 피고인 등이 작전을 강행한 것은 살상행위를 지시한 행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또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될 경우 집권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신군부측이 내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주 재진입작전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살상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두환.황영시.정호용.이희성.주영복 피고인 등 5명에 대해 살상행위가 의도적으로 일어난 만큼 내란죄와는 별개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두환 피고인이 배후에서 자위권 보유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했어도 발포명령을 내렸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자위권 발동을 발포명령으로 볼수도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무장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고 저지한 것은 계엄군의 정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측이 가장 치열하게 반박했던 내란목적 살인죄에 대한 판결은 신군부측에는 살상을 통해 집권한 세력이라는 오명을 남겨주고 이른바 무장폭도로 낙인찍혀온 광주시민군에게는 17년만에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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