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보그룹으로부터 떡값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증여세 추징 계획

입력 1997.05.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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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한보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이 곧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한보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흥순 기자 :

한보그룹에서 이른바 떡값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30여명 이들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검찰에 기소되지 않으면 증여세도 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떡값의 액수에 비례해서 예외없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권리들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정치인이 떡값을 받아서 그것을 정당한 정치활동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흥순 기자 :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는대로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돈의 액수와 출처 그리고 용도 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이 1억원을 떡값으로 받았을 경우 당시 세율인 20%를 적용하면 증여세액은 2천만원이고 여기에다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면 모두 2천4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떡값이 정치자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이때에도 영수증 등을 내지 않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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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한보그룹으로부터 떡값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증여세 추징 계획
    • 입력 1997-05-2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한보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이 곧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한보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흥순 기자 :

한보그룹에서 이른바 떡값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30여명 이들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검찰에 기소되지 않으면 증여세도 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떡값의 액수에 비례해서 예외없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권리들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정치인이 떡값을 받아서 그것을 정당한 정치활동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흥순 기자 :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는대로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돈의 액수와 출처 그리고 용도 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이 1억원을 떡값으로 받았을 경우 당시 세율인 20%를 적용하면 증여세액은 2천만원이고 여기에다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면 모두 2천4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떡값이 정치자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이때에도 영수증 등을 내지 않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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