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 포획 최고 징역 7년

입력 1997.06.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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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 :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최고 징역 1년이하로 돼있는 자연환경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동물을 포획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채취 또는 고사시킬 때에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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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동물 포획 최고 징역 7년
    • 입력 1997-06-10 21:00:00
    뉴스 9

⊙황수경 앵커 :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최고 징역 1년이하로 돼있는 자연환경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동물을 포획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채취 또는 고사시킬 때에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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