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빌려 불법영업한 관세사들 구속

입력 1997.06.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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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수출입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들의 비리가 오늘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39명이 적발돼서 7명이 구속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승환 기자 :

수출입 화물의 통관업무는 관세사법에 따라 정식 자격을 갖춘 관세사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관세사 사무장들은 한달에 150에서 250만원의 돈을 주고 나이많은 관세사들의 명의를 빌린 뒤 불법으로 통관업을 해 오면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25억원까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이들 무자료 업자들은 일감을 알선하는 화물 운송업자와 결탁해 뒷거래까지 해왔습니다. 특히 통관업무를 알선한 운송업자들ㅇ 관세사로 부터 통관 수수료의 20-30%를 리베이트로 받는 것이 관행화 돼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관세사회 관계자 :

(운송업자가)화물 나갈 것이 있다. 리베이트 얼마 주겠느냐고 하면 (관세사가)달려든다... 리베이트는 (통관수수료의)20-30% 정도 준다.


⊙유재만 (서울지검 형사4부 검사) :

무자격자들이 관세신고를 함에 따라 정확한 관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통관절차가 늦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돼서


⊙이승환 기자 :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무자격 통관업자와 운송업자 등 7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전국의 관세사 5백여명 가운데 30% 정도로 추정되는 무자격 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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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빌려 불법영업한 관세사들 구속
    • 입력 1997-06-18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수출입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들의 비리가 오늘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39명이 적발돼서 7명이 구속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승환 기자 :

수출입 화물의 통관업무는 관세사법에 따라 정식 자격을 갖춘 관세사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관세사 사무장들은 한달에 150에서 250만원의 돈을 주고 나이많은 관세사들의 명의를 빌린 뒤 불법으로 통관업을 해 오면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25억원까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이들 무자료 업자들은 일감을 알선하는 화물 운송업자와 결탁해 뒷거래까지 해왔습니다. 특히 통관업무를 알선한 운송업자들ㅇ 관세사로 부터 통관 수수료의 20-30%를 리베이트로 받는 것이 관행화 돼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관세사회 관계자 :

(운송업자가)화물 나갈 것이 있다. 리베이트 얼마 주겠느냐고 하면 (관세사가)달려든다... 리베이트는 (통관수수료의)20-30% 정도 준다.


⊙유재만 (서울지검 형사4부 검사) :

무자격자들이 관세신고를 함에 따라 정확한 관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통관절차가 늦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돼서


⊙이승환 기자 :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무자격 통관업자와 운송업자 등 7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전국의 관세사 5백여명 가운데 30% 정도로 추정되는 무자격 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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