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 안전벨트 착용 후 제 역할 발휘-노태현씨 사례

입력 1997.06.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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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자동차 에어백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 에어백이 터질경우 그 충격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장 기둥에 차를 부딪혀서 에어백이 터졌는데도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석 기자 :

일을 끝내고 퇴근하려던 51살 노태현씨는 자신의 차 앞에 주차돼있는 최고급 벤츠를 옆으로 빼려다 뒤에 있는 자신의 차와 부딪혔습니다. 당황한 노씨는 다시 앞으로 가려다 승합차와 부딪힙니다.


⊙목격자 :

차가 다시 이쪽으로 부딪혔어요. 이 차를 밀고 갔어요. 밀고 밀고 이 차가 이쪽으로 돌고 이 차가 직진해서


⊙김현석 기자 :

그리고는 30미터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 질주해 기둥 모서리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기둥에 부딪힐 때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노씨의 생명을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노씨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주로 가슴부분 에어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목격자 :

운전 보조석은 많이 터져있었고 운전석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터진 것 같지는 안습니다. 바람이 좀 빠져있었죠.


⊙김현석 기자 :

또한 노씨가 안전띠를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빨리 쏠리다 보니 에어백이 펴지는 충격까지 고스란히 가슴에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성환 (교통안전공단 조사연구실장) :

벨트를 매지 않으면 충격 순간에 운전자의 몸이 앞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터지는 에어백의 충격에 의해서


⊙김현석 기자 :

우리나라 자동차의 에어백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한 상태의 운전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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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에어백, 안전벨트 착용 후 제 역할 발휘-노태현씨 사례
    • 입력 1997-06-28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자동차 에어백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 에어백이 터질경우 그 충격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장 기둥에 차를 부딪혀서 에어백이 터졌는데도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석 기자 :

일을 끝내고 퇴근하려던 51살 노태현씨는 자신의 차 앞에 주차돼있는 최고급 벤츠를 옆으로 빼려다 뒤에 있는 자신의 차와 부딪혔습니다. 당황한 노씨는 다시 앞으로 가려다 승합차와 부딪힙니다.


⊙목격자 :

차가 다시 이쪽으로 부딪혔어요. 이 차를 밀고 갔어요. 밀고 밀고 이 차가 이쪽으로 돌고 이 차가 직진해서


⊙김현석 기자 :

그리고는 30미터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 질주해 기둥 모서리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기둥에 부딪힐 때 에어백이 작동했지만 노씨의 생명을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노씨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주로 가슴부분 에어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목격자 :

운전 보조석은 많이 터져있었고 운전석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터진 것 같지는 안습니다. 바람이 좀 빠져있었죠.


⊙김현석 기자 :

또한 노씨가 안전띠를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빨리 쏠리다 보니 에어백이 펴지는 충격까지 고스란히 가슴에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성환 (교통안전공단 조사연구실장) :

벨트를 매지 않으면 충격 순간에 운전자의 몸이 앞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터지는 에어백의 충격에 의해서


⊙김현석 기자 :

우리나라 자동차의 에어백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한 상태의 운전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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