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한 사진, 잡지에 실은 의사-잡지사에 초상권 침해로 배상청구

입력 1997.07.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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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한 10대 소녀가 자신도 모르는 새 잡지에 사진이 실려서 친구들로 부터 놀림을 받자 사진을 제공한 병원 의사와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초상권 침해 관행에 대해서 일대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하준수 기자입니다.


⊙하준수 기자 :


올해 나이 18살의 김모양 약간 낮은 코가 항상 마음에 걸렸던 김양은 2년전 한 병원을 찾아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고 아무도 수술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구로 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잡지에 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양이 부랴부랴 잡지를 구해보니 성형수술 특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수술전과 수술후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김양은 집밖에 나가거나 친구 만나기를 꺼려하게 됐습니다. 김양의 부모는 오늘 성형외과 의사와 잡지사를 상대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여성은 그 사실 자체가 비밀로 지켜져야 하는데도 이를 흥미거리로 잡지에 실음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


초상권의 침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의 비밀을 잡지에 게재했다는 점에서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준수 기자 :


결과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소송은 우리 사회에서 무심결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초상권 침해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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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한 사진, 잡지에 실은 의사-잡지사에 초상권 침해로 배상청구
    • 입력 1997-07-02 21:00:00
    뉴스 9

다음 소식입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한 10대 소녀가 자신도 모르는 새 잡지에 사진이 실려서 친구들로 부터 놀림을 받자 사진을 제공한 병원 의사와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초상권 침해 관행에 대해서 일대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하준수 기자입니다.


⊙하준수 기자 :


올해 나이 18살의 김모양 약간 낮은 코가 항상 마음에 걸렸던 김양은 2년전 한 병원을 찾아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고 아무도 수술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구로 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잡지에 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양이 부랴부랴 잡지를 구해보니 성형수술 특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수술전과 수술후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김양은 집밖에 나가거나 친구 만나기를 꺼려하게 됐습니다. 김양의 부모는 오늘 성형외과 의사와 잡지사를 상대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여성은 그 사실 자체가 비밀로 지켜져야 하는데도 이를 흥미거리로 잡지에 실음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


초상권의 침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의 비밀을 잡지에 게재했다는 점에서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준수 기자 :


결과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소송은 우리 사회에서 무심결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초상권 침해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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