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고름우유 파동 벌인 유가공 업체들, 소비자에게 배상판결

입력 1997.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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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1년전인 지난 95년에 있었던 이른바 고름우유 파동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 2년전 상대방이 고름우유라면서 허위광고전을 벌였던 유가공 업체들에게 국민들의 불신감과 혐오감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서 피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해당업체 대표들에게도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비자를 볼모로 한 업체들간 과당경쟁에 쐐기를 박은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준수 기자 :

지난 95년 10월 일부 고름우유가 시판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파스퇴르유업과 한국 유가공협회 업체들은 서로 상대회사 제품이 고름우유라며 치열한 광고 공방에 나섰습니다. 이를 지켜본 소비자들은 우유제품에 극도의 불신감을 갖게 됐고 급기야 시민단체 회원 3백여명이 고름우유 광고를 낸 유가공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미정 (여성단체 회원) :

갓 태어난 애들도 있고 거의 어린애들이잖아요 미래 새싹이나 마찬가지인데 걔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름이 있네 없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하준수 기자 :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 유가공업체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1인당 3만원씩 모두 9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업이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 광고를 냄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 된다는 취지입니다.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보상이 내려진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석연 (변호사) :

소비자를 볼모로 한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준수 기자 :

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명의 유가공 업체 대표들도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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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고름우유 파동 벌인 유가공 업체들, 소비자에게 배상판결
    • 입력 1997-08-12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1년전인 지난 95년에 있었던 이른바 고름우유 파동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 2년전 상대방이 고름우유라면서 허위광고전을 벌였던 유가공 업체들에게 국민들의 불신감과 혐오감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서 피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해당업체 대표들에게도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비자를 볼모로 한 업체들간 과당경쟁에 쐐기를 박은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준수 기자 :

지난 95년 10월 일부 고름우유가 시판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파스퇴르유업과 한국 유가공협회 업체들은 서로 상대회사 제품이 고름우유라며 치열한 광고 공방에 나섰습니다. 이를 지켜본 소비자들은 우유제품에 극도의 불신감을 갖게 됐고 급기야 시민단체 회원 3백여명이 고름우유 광고를 낸 유가공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미정 (여성단체 회원) :

갓 태어난 애들도 있고 거의 어린애들이잖아요 미래 새싹이나 마찬가지인데 걔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름이 있네 없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하준수 기자 :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 유가공업체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1인당 3만원씩 모두 9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업이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 광고를 냄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 된다는 취지입니다.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보상이 내려진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석연 (변호사) :

소비자를 볼모로 한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준수 기자 :

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명의 유가공 업체 대표들도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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