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추적 안한다"; 남대문시장서 달러로 옷사는 외국인 및 외화액수관계없이 자금추적 않겠다는 박석환 국세청 국세조사과장

입력 1997.12.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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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 어려운 판국에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화를 좀 내놓고 싶어도 자금추적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이 오늘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체 자금추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달러가 아쉬운 우리 외환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장롱속에 깊숙히 넣어뒀던 달러를 이제 모두 꺼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환율이 폭등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자 최근 남대문 시장에는 달러로 옷을 사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또 외국에 의류를 내다파는 이른바 보따리 장사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환율 차액 때문에 일단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번 외화의 상당 액수가 은행에 들어가는 대신 거리의 암달러상에게 넘어갑니다.


"백달러 팔면 얼마나 줘요?"


"16만5천원이요."

상인들은 은행에 입금할 경우에 세무당국의 자금추적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남대문 상인 :

부가세 냈느냐, 영수증 있느냐며 자금추적을 나올때는 귀찮다는 거죠.


⊙용태영 기자 :

국세청은 이처럼 자금추적을 두려워하는 시중의 달러를 은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환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일체 자금추적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환 (국세청 국세조사과장) :

앞으로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화나 또 앞으로 들어올 외화는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일체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태영 기자 :

이에 따라 개인이 2만달러 이상 은행에 입금할 경우에 세무서에 그 내용이 통보되던 제도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외국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경우에도 역시 액수에 관계없이 일체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가 아무리 많은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세무당국의 자금추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화를 은행에 입금시키는데 있어서의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기심마저 없애버린다면 굳이 외화를 집안에 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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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추적 안한다"; 남대문시장서 달러로 옷사는 외국인 및 외화액수관계없이 자금추적 않겠다는 박석환 국세청 국세조사과장
    • 입력 1997-12-13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이 어려운 판국에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화를 좀 내놓고 싶어도 자금추적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이 오늘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체 자금추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달러가 아쉬운 우리 외환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장롱속에 깊숙히 넣어뒀던 달러를 이제 모두 꺼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환율이 폭등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자 최근 남대문 시장에는 달러로 옷을 사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또 외국에 의류를 내다파는 이른바 보따리 장사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환율 차액 때문에 일단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번 외화의 상당 액수가 은행에 들어가는 대신 거리의 암달러상에게 넘어갑니다.


"백달러 팔면 얼마나 줘요?"


"16만5천원이요."

상인들은 은행에 입금할 경우에 세무당국의 자금추적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남대문 상인 :

부가세 냈느냐, 영수증 있느냐며 자금추적을 나올때는 귀찮다는 거죠.


⊙용태영 기자 :

국세청은 이처럼 자금추적을 두려워하는 시중의 달러를 은행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환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일체 자금추적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환 (국세청 국세조사과장) :

앞으로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화나 또 앞으로 들어올 외화는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일체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태영 기자 :

이에 따라 개인이 2만달러 이상 은행에 입금할 경우에 세무서에 그 내용이 통보되던 제도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외국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경우에도 역시 액수에 관계없이 일체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가 아무리 많은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세무당국의 자금추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화를 은행에 입금시키는데 있어서의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기심마저 없애버린다면 굳이 외화를 집안에 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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