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수도 담당의사 공동책임

입력 1998.03.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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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중위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호사의 수혈 실수로 환자가 숨졌다면 담당의사도 공동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혈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담당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간호사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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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실수도 담당의사 공동책임
    • 입력 1998-03-03 21:00:00
    뉴스 9

대법원 형사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중위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호사의 수혈 실수로 환자가 숨졌다면 담당의사도 공동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혈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담당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간호사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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