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세 폐지

입력 1998.04.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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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찬 앵커 :

자동차 면허세와 또,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 같습니다.

행정 자치부는 오늘 자동차 세제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세제 개편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찬욱 기자 :

현재 9가지나 되는 자동차세의 종류를 줄이고 선진국처럼 보유세 보다는 주행세 중심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세가 폐지되면 1,500cc급 소형 승용차 운전자는 매년 2만 7천원, 2,000cc이하 승용차 운전자는 3만 6천원씩의 면허세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최근 침체돼 있는 자동차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1가구 2차량에 대해 무겁게 매겨오던 취득세와 등록세도 폐지됩니다.

대신 현행 자동차세는 재산세에 포함시키거나 세율을 크게 낮추고, 주행세로 그 재원을 대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그동안 대도시 소재 기업들에 대해 시행되어온 지방세 중과세 제도도 올 상반기 안에 모두 폐지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세제개편으로 빚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천원에서 4천5백원인 주민세를 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자율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행정부는 이밖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보유세금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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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면허세 폐지
    • 입력 1998-04-30 21:00:00
    뉴스 9

⊙ 류근찬 앵커 :

자동차 면허세와 또,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 같습니다.

행정 자치부는 오늘 자동차 세제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세제 개편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찬욱 기자 :

현재 9가지나 되는 자동차세의 종류를 줄이고 선진국처럼 보유세 보다는 주행세 중심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세가 폐지되면 1,500cc급 소형 승용차 운전자는 매년 2만 7천원, 2,000cc이하 승용차 운전자는 3만 6천원씩의 면허세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최근 침체돼 있는 자동차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1가구 2차량에 대해 무겁게 매겨오던 취득세와 등록세도 폐지됩니다.

대신 현행 자동차세는 재산세에 포함시키거나 세율을 크게 낮추고, 주행세로 그 재원을 대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그동안 대도시 소재 기업들에 대해 시행되어온 지방세 중과세 제도도 올 상반기 안에 모두 폐지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세제개편으로 빚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천원에서 4천5백원인 주민세를 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자율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행정부는 이밖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보유세금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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