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량, 애물단지

입력 1998.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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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대형 철 구조물을 수송하는 이른바 다축식 특수 차량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모두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식수입 절차를 걸쳐 들어온 이런 다축식 차량들은 차체너비가 도로교통법상의 2.5m를 넘는다는 이유로 등록이 되지않은 것인데, 때문에 대형 구조물 수송이 밤에만 몰래 이루어지는 등 산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울산방송국 김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진문 기자 :

대형산업 설비를 싣고 천천히 항만으로 움직이는 다축식 차량, 그러나 번호판이 없는 무적차량입니다. 등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은 5년전 20억원을 들여 독일에서 수입됐지만 불법이라 다니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운전자 :

이거 새 장비예요. 굴리지도 못 했죠! 무적차라 가지고...


⊙ 김진문 기자 :

다축식 차량을 끌고 가는 차도 무적차량입니다. 지난 93년 2억4천만원을 들여 수입했지만 불법장비로 전락했습니다. 왜 등록이 안 되는가? 너비가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인 2.5m를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축식 차량은 외국에서도 수송시 안정과 차량 특성상 너비 2.5m 이내인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91년 5억원을 주고 수입한 이 차의 너비는 3m, 역시 등록을 못하고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 전국적으로 50여대 모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식수입품이 불법이 되다보니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들이 대신 운영되고 있어 또다른 불법을 낳는 셈입니다.


⊙ 박해준 (특수차량 제조회사) :

어차피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차량들을 가지고서 운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진문 기자 :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들은 도로파손을 심화시킵니다. 대형구조물 수송 수요는 늘고 있지만 조항에 얽매인 행정으로 운송업계와 설비업계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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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차량, 애물단지
    • 입력 1998-05-16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대형 철 구조물을 수송하는 이른바 다축식 특수 차량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모두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식수입 절차를 걸쳐 들어온 이런 다축식 차량들은 차체너비가 도로교통법상의 2.5m를 넘는다는 이유로 등록이 되지않은 것인데, 때문에 대형 구조물 수송이 밤에만 몰래 이루어지는 등 산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울산방송국 김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진문 기자 :

대형산업 설비를 싣고 천천히 항만으로 움직이는 다축식 차량, 그러나 번호판이 없는 무적차량입니다. 등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은 5년전 20억원을 들여 독일에서 수입됐지만 불법이라 다니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운전자 :

이거 새 장비예요. 굴리지도 못 했죠! 무적차라 가지고...


⊙ 김진문 기자 :

다축식 차량을 끌고 가는 차도 무적차량입니다. 지난 93년 2억4천만원을 들여 수입했지만 불법장비로 전락했습니다. 왜 등록이 안 되는가? 너비가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인 2.5m를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축식 차량은 외국에서도 수송시 안정과 차량 특성상 너비 2.5m 이내인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91년 5억원을 주고 수입한 이 차의 너비는 3m, 역시 등록을 못하고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차량이 전국적으로 50여대 모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식수입품이 불법이 되다보니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들이 대신 운영되고 있어 또다른 불법을 낳는 셈입니다.


⊙ 박해준 (특수차량 제조회사) :

어차피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차량들을 가지고서 운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진문 기자 :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들은 도로파손을 심화시킵니다. 대형구조물 수송 수요는 늘고 있지만 조항에 얽매인 행정으로 운송업계와 설비업계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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