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탈옥 사건] 검거 기회 두번 놓쳐

입력 1998.07.17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길종섭 앵커 :

신창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다섯 차례 외에도 두 번이나 더 경찰에게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신창원은 이 때마다 가짜 신분증을 내보였고 경찰은 얼굴조차 확인하지 않아서 신창원은 무사히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눈뜬 장님이었고, 이에 따라서 신창원은 마음놓고 도둑질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주영 기자 :

지난 9일 서울 양재 지하철역에서 신창원에게 경찰이 접근합니다. 경찰은 잔뜩 긴장한 신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경

찰은 신창원이 내민 엉뚱한 사람의 신분증만 믿고 스티커를 발부한 뒤 그냥 돌아섰습니다.

신창원은 붙잡지도 못한 채 2만원 짜리 범칙금만 부과한 관할 파출소 컬러판 수배 사진까지 있습니다.


"의심 갖고 근무하면 지문도 확인하는데 통상 주소가 제대로 나오면 돌려보내죠."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에서도 신창원을 놓쳤습니다.

교통법을 위반한 신창원을 적발했지만 훔친 신분증을 내밀자 역시 스티커만 끊고 돌려보냈습니다.

신창원은 이렇게 한심한 경찰 검문을 손쉽게 따돌리고 범죄 행각을 벌여 왔습니다.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거나 때로는 버젓이 현관문으로 들어가 신분증과 현금 뭉치를 훔쳤습니다.

대부분 부유층 주민들은 그러나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도난 피해자 이웃 주민 :

도둑 맞았다고만 얘기하는데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모르죠


⊙ 김주영 기자 :

경찰은 그나마 신고된 도난 사건도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신창원이 남의 신분증으로 마음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창원 탈옥 사건] 검거 기회 두번 놓쳐
    • 입력 1998-07-17 21:00:00
    뉴스 9

⊙ 길종섭 앵커 :

신창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다섯 차례 외에도 두 번이나 더 경찰에게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신창원은 이 때마다 가짜 신분증을 내보였고 경찰은 얼굴조차 확인하지 않아서 신창원은 무사히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눈뜬 장님이었고, 이에 따라서 신창원은 마음놓고 도둑질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주영 기자 :

지난 9일 서울 양재 지하철역에서 신창원에게 경찰이 접근합니다. 경찰은 잔뜩 긴장한 신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경

찰은 신창원이 내민 엉뚱한 사람의 신분증만 믿고 스티커를 발부한 뒤 그냥 돌아섰습니다.

신창원은 붙잡지도 못한 채 2만원 짜리 범칙금만 부과한 관할 파출소 컬러판 수배 사진까지 있습니다.


"의심 갖고 근무하면 지문도 확인하는데 통상 주소가 제대로 나오면 돌려보내죠."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에서도 신창원을 놓쳤습니다.

교통법을 위반한 신창원을 적발했지만 훔친 신분증을 내밀자 역시 스티커만 끊고 돌려보냈습니다.

신창원은 이렇게 한심한 경찰 검문을 손쉽게 따돌리고 범죄 행각을 벌여 왔습니다.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거나 때로는 버젓이 현관문으로 들어가 신분증과 현금 뭉치를 훔쳤습니다.

대부분 부유층 주민들은 그러나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도난 피해자 이웃 주민 :

도둑 맞았다고만 얘기하는데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모르죠


⊙ 김주영 기자 :

경찰은 그나마 신고된 도난 사건도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신창원이 남의 신분증으로 마음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