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수경 앵커 :
아파트 건설 회사들이 잇따라 부도가 나면서 분양 계약자들 가운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정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해야만 합니다.
연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연규선 기자 :
시공회사가 부도를 내 공사가 6개월째 중단된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이곳 입주 예정자는 모두 430가구.
시공 회사에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280여 억원에 이르지만 돌려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연대보증 회사까지 부도로 쓰러져 분양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 조은정 (분양 계약자) :
지금 업체 선정 작업중인데 공기 문제로 아직 결정된게 없어서 입주기일에 대해서는 지금 막막한 실정입니다.
⊙ 연규선 기자 :
특히 모델하우스에서 건설회사에 직접 분양 계약금을 낸 사람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델 하우스에서 건설회사만 믿고 계약금을 직접 내는 분양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또, 건설회사가 부도 나더라도 최종 분양 책임이 있는 주택공제조합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드시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태기 상무 (주택공제조합) :
분양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안내문에 따라 지정된 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연규선 기자 :
현재 부도난 아파트는 전국에 10만 가구 정도 분양 계약금의 지정계좌 입금이 정착되면 이런 피해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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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약금.중도금,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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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7-24 21:00:00
⊙ 황수경 앵커 :
아파트 건설 회사들이 잇따라 부도가 나면서 분양 계약자들 가운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지정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해야만 합니다.
연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연규선 기자 :
시공회사가 부도를 내 공사가 6개월째 중단된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이곳 입주 예정자는 모두 430가구.
시공 회사에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280여 억원에 이르지만 돌려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연대보증 회사까지 부도로 쓰러져 분양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 조은정 (분양 계약자) :
지금 업체 선정 작업중인데 공기 문제로 아직 결정된게 없어서 입주기일에 대해서는 지금 막막한 실정입니다.
⊙ 연규선 기자 :
특히 모델하우스에서 건설회사에 직접 분양 계약금을 낸 사람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델 하우스에서 건설회사만 믿고 계약금을 직접 내는 분양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또, 건설회사가 부도 나더라도 최종 분양 책임이 있는 주택공제조합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드시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태기 상무 (주택공제조합) :
분양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안내문에 따라 지정된 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연규선 기자 :
현재 부도난 아파트는 전국에 10만 가구 정도 분양 계약금의 지정계좌 입금이 정착되면 이런 피해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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