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이제는 시민 위한 공간

입력 1998.08.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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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민자치


⊙ 공정민 앵커 :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사용해오던 관사가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사를 팔아서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거나 실직자를 위한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달라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협 기자입니다.


⊙ 김상협 기자 :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 관사였던 이곳은 320여평의 대지에 건물 면적만 140여평으로 시장 한사람 위한 건물로는 지나치게 컸습니다. 서울시내 시장관사였던 이 주택을 어린이 집으로 활용해 맞벌이 부부와 실직자의 자녀 등 약 70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심재덕 (수원시장) :

수원에 제 집이 있고 그런데 큰 관사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관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데...


⊙ 김상협 기자 :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었던 맞벌이 부부들은 시에서 제공해준 어린이 집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 허영림 교사 (수원 어린이 집) :

과거에는 이런 시설이 많이 없었거든요, 감면 혜택이 많으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 김상협 기자 :

광명시도 실직자에게 취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장 관사를 실질자를 위한 쉼터로 바꾸었습니다. 천안시도 그동안 시장과 직원들이 사용했던 관사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관사를 판돈으로 시 재정을 확충하고 남은 공간에 노인회관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이근영 (천안시장) :

요즘 시대에 관사라는 말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는,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처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협 기자 :

관사를 매각해 어려운 재정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고 어린이 집 등으로 바꾸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역이 늘고 있어 지자체도 이제 과거 권위주의 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느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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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이제는 시민 위한 공간
    • 입력 1998-08-22 21:00:00
    뉴스 9

@이제는 시민자치


⊙ 공정민 앵커 :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사용해오던 관사가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사를 팔아서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거나 실직자를 위한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달라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협 기자입니다.


⊙ 김상협 기자 :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 관사였던 이곳은 320여평의 대지에 건물 면적만 140여평으로 시장 한사람 위한 건물로는 지나치게 컸습니다. 서울시내 시장관사였던 이 주택을 어린이 집으로 활용해 맞벌이 부부와 실직자의 자녀 등 약 70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심재덕 (수원시장) :

수원에 제 집이 있고 그런데 큰 관사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관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데...


⊙ 김상협 기자 :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었던 맞벌이 부부들은 시에서 제공해준 어린이 집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 허영림 교사 (수원 어린이 집) :

과거에는 이런 시설이 많이 없었거든요, 감면 혜택이 많으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 김상협 기자 :

광명시도 실직자에게 취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장 관사를 실질자를 위한 쉼터로 바꾸었습니다. 천안시도 그동안 시장과 직원들이 사용했던 관사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관사를 판돈으로 시 재정을 확충하고 남은 공간에 노인회관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이근영 (천안시장) :

요즘 시대에 관사라는 말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는,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처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협 기자 :

관사를 매각해 어려운 재정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고 어린이 집 등으로 바꾸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역이 늘고 있어 지자체도 이제 과거 권위주의 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느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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