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앵커 :
그동안 시도별로 다르게 규제해온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늘 15일부터 일제히 폐지됩니다. 그러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제한해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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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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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9-08 21:00:00
황수경 앵커 :
그동안 시도별로 다르게 규제해온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늘 15일부터 일제히 폐지됩니다. 그러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시간 제한해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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